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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행연비 = 주행거리 / 연료사용량 에서
연료사용량의 계산이 중요한 부분이다.

연료사용량 = 엔진회전수(RPM) x 연료분사량(엔진 1회전당 연료분사량) 이다.
( 엔진 1회전당 연료분사량이 증가하면 엔진회전수는 증가하고, 엔진 1회전당 연료분사량이 감소하면 엔진회전수는 감소한다.)

엔진회전수 = X
엔진 1회전당 연료분사량 = Y
연료사용량 = Z 라고 하였을 때

X x Y = Z 의 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X 및 Y는 가변항이므로
일반운전자들이 주장하는 엔진회전수(X) = 연료사용량(Z)의 식은 성립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주행연비는 주행거리 / 연료사용량 이므로
RPM 만을 기준으로 하는 주행연비는 운전자 개개인의 단순한 경험에 의한 수치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방법의 거론은 잘못된 상식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속도계를 기준으로 정속주행등을 거론함에 있어
속도라함은
엔진회전수가 변속기 통하여 속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종속항에 속한다.
따라서
RPM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속도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방법은 크나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용참고 : www.dms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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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이란 주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회사가 아닌 자연인이고, 이러한 사람이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원인이 생활경제주체로서의 소비생활에 기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의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2. 소비자파산의 특징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자기 파산신청을 말하는데,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소비자파산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파산의 채무자는 파산선고 뒤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무자산 또는 거의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ㅏㅇ에 의한 채무의 변제가 없는 동시파산폐지가 사건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3. 파산의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파산의 원인

 

채무자가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되지 않고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때문에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1)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사람의 채무변제능력은 재산, 신용, 가동력(노동력, 기능, 지식등) 내지는 기술의 3가지 요소로부터 이루어지므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능력의 결여를 판단합니다.

2) 계속적 결여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할 전망이 없는 계속적인 결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

지급불능은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일반적인 채무변제불능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5. 파산자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공익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필수적 등록이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은 파산선고가 된다고 하여도 당연 해고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 파산선고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이 관보나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되는데 관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본적지에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며, 파산선고사실은 신원증명사항의 하나이므로 파산자명부에 기재가 되지만 제3자가 파산자명부를 마음대로 볼 수 없으며, 파산선고가 되어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으며, 운전면허나 여권을 신청하는데에 위 신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면책절차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에서 변제받지 않은 파산자의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의하여 파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갱생, 경제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채무가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8. 면책신청시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가 확정된 1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0.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유가 경미하고 채무자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예상되는 경우에 잔존채무 전부에 대하여서는 아닌, 일부만을 면책하여주기도 합니다.

 

11. 면책의 효과

 

1) 잔존채무의 소멸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종류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잔존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채됩니다.

2) 보증인의 책임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3)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악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고용인의 급료,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4) 당연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신분상 권리나 자격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복권이 되려면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하여 복권결정이 되면 복권이 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난 파산자는 파산선고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12. 면책불허가사유

 

1) 사기파산죄(재산은익하고 파산신청하는 경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과태파산죄(낭비, 도박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등 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때

 

이런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3. 복권

 

전부 면책 결정이 되면 당연히 복권이 되지만 일부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후 복권신청을 통하여 복권이 됩니다.


파산과 면책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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