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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50% 중과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돼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 또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80%로 상향조정되며 ‘반값아파트’ 공급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시범도입된다. 또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남한산성 입장료는 폐지된다. 아직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된 사항 및 정부가 추진방침을 밝힌 사항 등을 알아본다.



▲세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2백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올해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올해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공시가격으로 부과됐던 비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확대=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알박기 사실상 불가능=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올해 시범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로운 도안에 위조방지 장치를 한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상하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농림·해양

◇배추, 무 포장유통 확대=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에 대해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1월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서만 받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이 월평균 소득 이하 전 가구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16만2천~36만1천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성매매 클린지수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 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행정·법무·경찰

◇주소체계 변경=100여년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올해 도로명주소가 처음 법적주소로 전환되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주민소환제 첫 시행=5월23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일정 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해직된다.

◇공직자재산등록 현실화=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 또는 신고가 ‘최초 신고가액’에서 ‘변동가액’으로 강화된다.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국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 과학·정보통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모든 저소득층으로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문화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등록제로 변경=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게임 환전업 금지=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경품제공 금지=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되며 2008년까지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이 완료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치=한려수도 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1,975m)가 3월 완공된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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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 교육비공제, 수영·피아노학원 되고 태권도장·학습지 안돼
- 맞벌이부부, 둘중 고소득자 신용카드 함께 사용하는게 유리

- 내년 연말정산땐 미용·성형·한약재 비용도 소득공제 추가


취학 전 아동을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낼 경우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명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선 꼼꼼히 잘 체크해 둬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한 문답풀이다.


-자녀의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6세이하의 교육비공제와 관련 수영·피아노·태권도 학원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각종 보험료·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지방세 납부액, 전기료·전화료·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의료비 공제액,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 구입비 등이 있다.


-대학 수시합격자가 내년도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해야 한다.


-중풍이나 치매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한다. 따라서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치료를 위해 간병비 등을 의료기관에 지출해 의료비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구입한 한약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그렇다. 당해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남편이 부인의 신용카드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고 의료비공제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는다. 따라서 둘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급여수준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혼과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이사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소득공제(100만원)하는 것으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는 반드시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부부 모두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모기지론 소득공제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나.

▲아니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게다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고도 1만원을 더 환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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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훈련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최고의 화두로 가장 오랜기간 자리를 지킨 것 중 하나가 `재테크`다. 로또나 부동산 투자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착실하고 지혜로운 운용으로 부자가 되어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지만 작은 부자는 확실히 남의 일만은 아니다. 각종 동호회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테크 공부 열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기초지식이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경제공부는 그리 쉬운게 아니다.

서기수 경제연구원이 말하는 금융상품 투자의 단계별 훈련법은 일반인들이 빠르고 쉽게 경제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준다.

일단 경제 관련 서적을 두 세권 골라 정독하며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금융상품투자(주식투자포함)의 단계별 훈련에 들어간다.

첫 번째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몇 군데 방문해서 팜플렛이란 팜플렛은 모두 집어오자.

본인이 가입한 펀드상품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가입해서 매월 작게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도 납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본인이 가입한 펀드상품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특징과 장단점, 환매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까?

일단 팜플렛을 집어와서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읽어보자. 헷갈리고 아리송한 표현이 있더라도 일단은 넘어가고 펜으로 표시만 해두자.

두 번째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매일 세가지 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뉴스를 읽어보자. `재테크`, `펀드`, `주식`이다.

매일매일 세가지 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뉴스를 한 달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읽는다면 어느새 재테크 준 전문가가 된 자기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모의투자다.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주식에 직접투자,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안정형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수익률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루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평생 재테크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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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 신문공고

- 법원은 2주전에 입찰할 물건을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게된다.

공고된 물건이 예정대로 입찰일에 진행이 되는 수도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입찰에 붙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응찰예정자는 입찰하루 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도 수고를 더는 방법중 하나이다.

▶ 입찰 일주일전에 법원경매계에 해당물건에 대한 감정서와 현황조사서등 물건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니 반드시 열람할 것.

- 임대차현황조사서에 세입자의 전입일,확정일자일,보증금,배당요구일등이 기록되어 있음.

- 현장확인을 통해 꼭 꼭..알아봐야 할 것

1.부동산(복덕방)시세- 매매가, 임대가-- 한곳만들르지 말고 주변 3~5곳에서 조사하여야 정확도가 높다.

2.교통, 주변환경, 도로여건,생활편익시설(관공서,은행,시장등등..)

3.물건하자여부- 건물노후상태, 구조,난방,전기,가스,수도등등..

4.철저한권리분석- 등기부상의 말소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는 권리 철저분석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주택임대차 관계조사-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자여부 파악

5.구청에서 토지대장,건물대장,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등 열람하여 이용제한,거래규제상태 분석.

6.등기소-토지,건물등기부등본 열람..

▶입찰가격결정후 자금계획수립

▶입찰일 하루전에 준비사항체크 - 도장,주민등록증,보증금

▶입찰일에 10시부터 11시까지 비치되는 입찰상세기록 열람후 11시10분까지 응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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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투자씨앗' 종잣돈 이렇게 모아라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거품 논쟁 속에서도 아파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 덕분에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번 반면 순진하게(?) 정기예금만을 고집해온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남들이 아파트로 재미를 볼 때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우선 투자할 종잣돈이 없었거나 또는 종잣돈을 갖고 있었지만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파트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일단 주식시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종잣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이 펼쳐져도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종잣돈은 간단히 말해 '씨(부)가 되는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이 조그만 종자 하나로부터 출발했듯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부자의 첫 관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라는 열매를 맺게 해줄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부자'가 된 셈이다.

최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강령을 소개한다.


첫째, 나의 경제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가계살림살이에서도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돈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종이에 적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갚아야할 돈은 얼마인지, 매달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는지, 보험료는 얼마고 핸드폰 요금은 얼마나 빠져 나가는지 등을 적다보면 아마도 A4용지 한 장은 족히 넘을 것이다.

겨우 연봉이 2천만원인데 무슨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종잣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주범이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부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둘째, 장기계획보다 1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돈에 관한 목표를 하나만 세우고 매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것보다는 닭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는 것이 낫다.

단기계획 목표로는 △올해 안에 종잣돈 2천만원을 만든다 △저축비중을 50%로 올린다 등을 들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욕심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셋째,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

저축할 돈이 없다고 투정대는 사람은 한결같이 쓸 만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야무진(?) 사람들이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넷째, 종잣돈 마련 훼방꾼 '3敵'에 이용 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 홈쇼핑, 자동차는 종잣돈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포인트 서비스 등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신용카드를 써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신용카드로 긁어야 한다.

예금 잔액 범위 안에서 바로바로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카드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종잣돈을 만들려는 사람이 발품 팔지 않고 안방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자동차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2천cc 자동차를 5년간 타면 3천만원 이상을 날릴 각오를 해야 한다.

거꾸로 이 돈을 매월 저축하면 약 4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다.


다섯째, 대출을 먼저 갚되 상환계획표를 짜라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출이자가 아무리 낮더라도 예금이자보다는 높다.

대출은 크게 재산을 갉아먹는 대출과 재산을 불려 주는 대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재산을 갉아먹는 대출을 먼저 갚되 월별로 상환계획표를 짜서 갚아나가면 상환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최소한의 종잣돈도 없으면서 부채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강우신 < 기업은행 재테크 팀장ㆍ'최단기간에 종자돈을 만드는 43가지 방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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