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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 신문공고

- 법원은 2주전에 입찰할 물건을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게된다.

공고된 물건이 예정대로 입찰일에 진행이 되는 수도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입찰에 붙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응찰예정자는 입찰하루 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도 수고를 더는 방법중 하나이다.

▶ 입찰 일주일전에 법원경매계에 해당물건에 대한 감정서와 현황조사서등 물건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니 반드시 열람할 것.

- 임대차현황조사서에 세입자의 전입일,확정일자일,보증금,배당요구일등이 기록되어 있음.

- 현장확인을 통해 꼭 꼭..알아봐야 할 것

1.부동산(복덕방)시세- 매매가, 임대가-- 한곳만들르지 말고 주변 3~5곳에서 조사하여야 정확도가 높다.

2.교통, 주변환경, 도로여건,생활편익시설(관공서,은행,시장등등..)

3.물건하자여부- 건물노후상태, 구조,난방,전기,가스,수도등등..

4.철저한권리분석- 등기부상의 말소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는 권리 철저분석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주택임대차 관계조사-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자여부 파악

5.구청에서 토지대장,건물대장,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등 열람하여 이용제한,거래규제상태 분석.

6.등기소-토지,건물등기부등본 열람..

▶입찰가격결정후 자금계획수립

▶입찰일 하루전에 준비사항체크 - 도장,주민등록증,보증금

▶입찰일에 10시부터 11시까지 비치되는 입찰상세기록 열람후 11시10분까지 응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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