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개인 파산을 하기가 많이 까다롭고 힘들어 졌다고 하는데 저의 어머니께서 저의 카드 빚을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금액은이천삼백만원이며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연세는 73세이시며 부동산과 예적금은 없습니다.
현재 15평 임대 아파트에서 (보증금10,308,000)살고 있으며 명의는 사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직 파산을 못하였습니다.
파산을 같이 하려니 수임료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홀로 파산 신청을 직접하려 합니다.
근데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제주도인데 실거주는 의정부 인데 어디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채무증명서는 꼭 채권자가 직접 발행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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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고 보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채무증대사유가 보증이 전부라면 큰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어머님께서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거소를 의정부로 기재를 하셔서 의정부 지방 법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부채증명서는 가능하면, 채권자에게 발급을 받으시고, 만약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원금, 이자 등을 파악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부채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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