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채무자는 채무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채무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파산선고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할 때에는 법원에 미리 바뀐 주소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