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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재테크 원칙

 


최근 1-2년 사이에 재테크에 대한 서적 발간이 급증하고 있다. 이전에는 관련 업종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관심에 국한되었던 부동산 관련 서적도 이제는 재테크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독자층이 한결 두터워졌다.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ing)센터를 찾는 고소득층들은 물론 이제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까지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재테크 관련 정보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활황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라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정년은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 노후 자금의 원천이었던 퇴직금도 대부분 누진제가 폐지되고 중간 정산됨으로써 더 이상 자동 증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노후대책이 큰 고민거리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제 제로 퍼센트이다. 자녀들의 교육비나, 향후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적당히 돈을 불려놔야 하는 부담은 커져 가는데 마땅히 그럴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여 구전되는 목돈 마련 재테크 수단이 하나 있다. 바로 그것이 부동산이다. 인근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그렇고 유명한 백만장자의 회고록을 살펴보아도 한결같이 그들의 자산형성에 부동산이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하는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원칙은 무엇일까?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기가 아는 지역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부동산 재테크 서적이 제시하는 노하우 중의 하나가 바로 "발품"을 파는 정보수집이다. 부동산은 특성상 현지방문을 통한 대상상품의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는 물론 인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지역의 교통상황, 교육여건을 살펴보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는 자금뿐만 아니라 시간투자와 정보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통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듣는다면 다소 시간절약을 할 수 것이다. 살아보고 그 지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큼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거주목적의 투자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현재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 투자나 재테크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매입하려는 주택은 전세를 끼고 구입하기 때문에 큰 추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구조는 투자한 주택가격(전세가격 포함)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고 대신 현재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적을 경우에만 적합한 방법이다. 만일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이 투자는 점점 원금을 상실하는 잘못된 투자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는 우선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투자"를 시도해야 한다. 실제 본인이 거주할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도 손해 볼 것이 없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갈 수 도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최근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점점 투자매력을 잃어가면서 새롭게 추가된 원칙이다. 그것은 바로 "새 주택을 사라"는 것이다. 아직 주택경기는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대상으로서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더욱이 향후 재건축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감안할 때 노후 주택은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신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공급되고 있는 새 아파트는 새로워진 평면, 각종 빌트인 및 단지 내 시설들로 이전에 공급되었던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향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이 비해 새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거품 정도도 약하다.


네 번째는 지역내 가장 목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별 상품별 주택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교통 환경)등은 향후 주택가격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마인드의 변화이다. 저성장, 저금리 하에서 부동산만 계속 상승하는 현상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동산의 투자매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마인드를 "단기 고수익"에서 "장기 안정적 수익"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그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다만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은 실전에서 쉽게 간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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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가 3년간 할인되지도 않는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계속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다.

첫째, 남의 차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하는 등 본인 잘못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둘째,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 또는 여름철 홍수로 차가 떠내려갔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홍수 때는 차의 주차 장소나 방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 했는데 홍수에 의해 떠내려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는다.

셋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격 또는 벼락을 맞았을 때도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파손됐을 경우에도 할증 없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한 차량으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 역시 같다.

끝으로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의 보험료 할증이 없더라도 할인이 정지된다면 적용률을 높게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할증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신의 할인율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보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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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

의견의 불일치를 환영하라.

'두 사람의 의견이 늘 일치한다면 둘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경구를 기억하라.

만일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 문제가 제기되면, 당신이 그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게 된 것을 감사하라. 아마도 이러한 희견의 불일치는, 당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맨 처음 떠오르는 본능적 느낌을 믿지 말라.

내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는 자연적인 반응은 방어적인 태도이다.

이것을 조심하라. 침묵을 지키면서 당신의 첫 반응을 신중히 해야한다. 그것은 당신을 최선이 아니라 최악으로 몰고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분을 콘트롤하라.

당신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하는 것으로써 그 사람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먼저 귀를 기울여라.

상대가 얘기할 기회를 주라. 상대가 자기 얘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라. 도중에 말을 가로막거나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앙금만 남길 뿐이다. 이해의 다리를 놓도록 노력하라. 오해의 장벽을 쌓지 말라.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을 찾아라.

상대방이 자리를 뜨려는 기미가 보이면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당신이 동의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



솔직하라.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럼으로써 상대를 진정시켜 방어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약속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 상대방이 옳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상대가 당신에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소?'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에 처하느니, 차라리 상대의 생각을 고려해 보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한 일이다.



상대가 관심을 가져 주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라.

시간을 끌면서 신중히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 주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당신은 상대를 친구로 바꿀 수가 있다.



양쪽이 문제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행동은 뒤로 미뤄라.

그날 늦게, 아니면 그 이튿날이라도 다시 만나다는 제안을 하라.

그때는 모든 사실을 재검토 할 수가 있다. 다음 만남의 준비 과정으로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힘든 질문을 해보라.



- 상대방이 과연 옳은가?

- 부분적으로라도 옳은가?

- 그들의 입장이나 주장에 진실이나 취할 점이 있는가?

- 나의 반응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좌절감 해소에 지나지 않을까?

- 나의 반응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더 멀어질가,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

- 나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긴다면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될가?

- 만약 내가 침묵하면 서로간의 의견 대립이 수그러들까?

- 이런 어려운 입장이 나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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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는 첫걸음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절약이다. 다음 단계는 절약을 통해 모아둔 종자돈을 굴리는 일이며, 얼마나 빨리 돈을 불리느냐 여부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손실 최소화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이지 않는 것이 종자돈 불리는 지름길인 셈이다. 물론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차용증서를 받아두자: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한 장은 100명의 증인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변호사가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서증(書證)이다. 서증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채무자로부터 받아 두자. 차용증서에는 차용 금액, 차용 일자,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차용증서는 가급적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함께 날인하도록 한다.



날인하는 도장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의 인감 도장이면 더욱 좋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제3자가 참석하도록 하여 후일 증인이 되도록 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차용증서에 담보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라. 현금보다는 수표로 건네주고,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도록 하자. 수표는 사전에 복사해 보관하고, 무통장으로 입금했을 때에는 그 입금증을 보관하자.

사람이나 부동산을 인질(?)로 잡아라:옛말에 ‘가장 확실한 담보는 채무자의 마음 속에 있다’거나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가난)이 한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의 인간적 됨됨이와 경제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그러나 문제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또 다른 사람을 인질(거창한 용어로 ‘인적 담보’)로 잡거나 부동산 등 물적 담보를 챙겨두는 것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이다. 인적 담보로서 통상 사용되는 것은 연대 보증. 이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에 관해 연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받아 놓는 것으로서,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게 하면 된다.



이때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 후일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물적 담보로서 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은 근저당권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변제기후에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용이 있는 담보 형태다.

녹취하라:돈은 이미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고, 증인도 없다면? 이 때에는 늦게나마 증거를 만들어 두자.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인 녹취가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소형 녹음기를 몰래 휴대하여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빌려준 돈에 대하여 갚겠다든지, 못 갚겠다든지. 뭔가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이것을 녹음하면 이것 또한 중요한 서증이 된다.

2004년 음력 새해, 돈 떼이지 않는 법을 터득해 집토끼부터 안전하게 지킨 다음 산토끼 사냥에 나서 보자.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지 않는다.




박정일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팀장) pjil@kfb.co.kr

http://www.e-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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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var tagnamelist; var tagnameurllist; function getArticleTag() { processRequest('/ArticleTagView.nhn', 'POST', 'clubid=12583412&articleid=178', null, processGetData); } function processGetData(req) { var o = e-val('(' + req.responseText + ')'); var convertHTML = ""; tagnamelist = o.tagnamelist; tagnameurllist = o.tagnameurllist; tagnamestr = ""; for (var i=0;i"+tagnamelist+""; if(i!=tagnamelist.length-1) { convertHTML += ", "; } } convertHTML += "";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td").innerHTML = convertHTML;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style.display = ""; doc-ument.getElementById("tagedit").style.display = "none"; } function editArticleTag() { var tagnamesstr = ""; if(tagnamelist != null) { for (var i=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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