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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
IMF직후,연 20%까지 금등했던 은행예금 이율이 요즈음에는 8%대에 불과하다. 저금리시대에는 세금을 적게 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는 예금 중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품은 은행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있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소액채권저축이 있다.

11.0%의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 정기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깨 양정된 금리를 만기까지 지급하므로 금리하락시에 가입하면 더욱 유리하나 1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배당률이 연 10% 내외로 정기예금에 비해 1∼2%정도 높으며 은행 파산시에도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해 준다.
상호금융권의 정기예탁금은 2000년도 말까지 2.0%의 농특세만 징수하며,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소액채권저축은 2000만원까지 11.2%의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2000만원씩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정기예탁금,소액채권저축에 모두 가입한다면 총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부부명의로 가입하면 1억 6000만원까지 절세형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자.
최근 은행 예금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일부 사설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IMF 이후 고금리 맛을 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퇴직금을 투자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으면 좋겠지만 고금리에 현혹되다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후 최근까지 퇴출됐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금융기관은 5개 은행을 비롯하여 무려 1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한 뒤에 거래를 시작해야 즈급정지나 파산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일단 경계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금보장은 되는지, 객장에 배치된 경영공시나 재무보고서를 열람하여 안전성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가 있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자 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으나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것 보다 간접투자 상품인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고 투자금액도 여유자금으 20% 이내에서만 투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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