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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임대차계약서 사본3.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4.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5.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영리

법인
(본점)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정관 사본 1부3.임대차계약서 사본4.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5.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6.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비영리

내국법인
(본점)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정관 사본 1부3.임대차계약서 사본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5.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내국법인
국내지점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3.임대차계약서 사본외국인법
국내사업장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3.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4.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5.정관 사본 1부6.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임대차계약서원본-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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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할때 보험을 취소해야 한다면 계약자을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보험이 3개 있는데요  아빠가 계약자 되어 있고요.. 이거은 5년 넘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약자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 계약자로 하나 있고요,ㅡ

계약자가 내 이름으로 되여 있는것만 남편으로 계약자를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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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현재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하시고, 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남편분 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신 후 파산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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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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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다.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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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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