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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불량 등재 기준

신용불량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신용불량 코드가 등록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금융권에서 3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등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3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아래는 소액 연체 내용입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소액 연체는 3건 이상이 되며 타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용불량으로 활성화되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소액 연체 중 1건 이상을 지불하여 2건 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신용불량 등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연체가 건수 과다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경우 모든 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남게 됩니다.


2.신용불량 기록의 해제와 삭제

신용불량의 해제란 신용불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 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 등 불량등록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의 삭제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원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 해제가 발생하면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신용불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준 신용불량자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나.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1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2년
- 기간 경과(7년)로 인해 자동 해제된 경우는 2년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1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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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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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는 환영 받을 수 없다.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과 같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불가능 할 뿐이지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이자 또한 남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모럴해저드로 의심되면 은행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즉, 1000만원의 연체 있어 신.불.자가 되었는데 은행 통장 잔고에서는 계속적으로 예금이 늘어난다면 연체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가 들어간다.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위해서는 연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상환 계획과 함께 상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 신불자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지?!!!!!!!!!!!

신.불.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잔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불.자라 하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소정에 발급비만 내면 평생 연회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경우 본인의 능력에 벗어나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체크 카드의 경우 본인의 예금 잔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일어날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각종 혜택도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많이 받을 수 있다.

■ 신불자는 취업~~~~ 하늘에 별따기?

많은 신.불.자들이 취업에 제안을 받고 있어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이 서울신용평가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신.불.자에 대한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 내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부서나 인사부서 쪽 일을 하게 될 때 이외의 경우 신원 조회를 하는 예가 드물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내년 5월 27일까지 회사가 신원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불량기록을 통보 해주지 않고 있고 있으며, 또한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사람도 신원.재정 보증을 해주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 있다.

■ 신불자는 휴대폰도 개설 할 수 없다...

신.불.자들도 가입 시점에 휴대폰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다. 또 이미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기기변경과 번호 이동도 할 수 있다.
SK Telecom은 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

■ 돈을 갚아도 한번 신불자는 영원한 신불자다?~~~~~~

신.불.자가 되면 연체금의 변제 기간에 따라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돈을 모두 갚더라도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라는 형태로 해당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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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보구분
- 등록사유별 ☞(기록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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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불량정보

-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없음)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

-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

-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5년)

-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단,금융질서문란자는 5년)


2)특수기록정보

-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인등 ☞(없음)

- 사립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등 ☞(없음)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없음)


3)공공기록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없음)


4)거래기록정보

- 등록사유에 상관없이 해제사유 발생 즉시 삭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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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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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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