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대법원자료]-개인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0) | 2007.07.05 |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개인파산,신용회복,신용불량 (0) | 2007.07.05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 | 2007.07.04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 (0) | 2007.07.04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0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