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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불량 등재 기준
신용불량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신용불량 코드가 등록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금융권에서 3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등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3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아래는 소액 연체 내용입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소액 연체는 3건 이상이 되며 타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용불량으로 활성화되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소액 연체 중 1건 이상을 지불하여 2건 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신용불량 등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연체가 건수 과다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경우 모든 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남게 됩니다.
2.신용불량 기록의 해제와 삭제
신용불량의 해제란 신용불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 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 등 불량등록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의 삭제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원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 해제가 발생하면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신용불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준 신용불량자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나.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1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2년
- 기간 경과(7년)로 인해 자동 해제된 경우는 2년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1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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