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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란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총 재산의 구성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서식길잡이 대차대조표 참고

    

●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① 자산면을 보는 방법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분류의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비용으로 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현금화 또는 비용화
되는

데 1년이상이 걸리는 것은 고정자산이 됩니다. 대차대조표는 작성시 유동성배열법에의하

작성되어 집니다. 여기서 유동성배열법이란 우동성이 놓은 순서 즉, 현금으로 빨리 바꿀있는 자산의 순서대로 계정과목을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부채면을 보는 방법

부채도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즉 유동 부채는 1년안에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고정부채는
1년

이상의 기간에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부채의 나열에 있어서도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배열이 되어 집니다.

③ 자본면을 보는 방법

자본은 그 발생의 원천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하게 됩니다. 반면 이익 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는 그 순자산의 증가액을 말합니다.

 

▶  대차대조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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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는 2007년 연말정산을 올립니다.

잘 챙기셔서 낸 세금 전액을 꼭 받으세요~~ ^^



1)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까지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100만원이 공제되므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중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보청기·휠체어·목발 구입비, 틀니 시술비,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원)를 초과해도 공제된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교육비 공제 대상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특기적성교육비 등 보충수업료와, 식대, 각종 학원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은 제외된다. 초·중·고·대학생의 육성·기성회비는 공제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유치원은 물론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낸 경우, 현금서비스로 사용한 금액, 제세공과금을 낸 경우 등은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안 된다.



5) 결혼·이사·장례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6)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 한도, 30% 한도, 10% 한도의 개념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진다.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다. 50% 한도인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한다. 30%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인데 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된다. 10% 한도는 지정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이다.
이제 한도의 개념을 알아보자. 예를들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게 기부한 돈은 10%한도 기부금이다. 이 때 10%한도 기부금이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10%만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체 소득금액에서 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7)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 여부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도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도 가입하면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도료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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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 놀부는 형제간이면서도 매우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화나 설화가 그렇듯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 자린고비이고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99섬의 벼를 가지고 100섬을 채우기 위해 한 섬의 벼를 가진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

어릴 때부터 흥부와 놀부는 “흥부는 착하고 좋은 사람”, 놀부는 “심술이 고약하고 못된 사람”으로 배워왔다.


사농공상과 반상의 차별이 뚜렷하였던 봉건시대의 상황은 권력과 돈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즉, 권력과 부는 하나로 맺어져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시대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흥부전과 같은 이야기를 썼으리라. 어찌되었던 흥부전은 당시의 눈에서 보면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였으리라. 이 당시에는 건전한 자본주의란 있지도 않은 시대였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만의 하나, “입신양명”을 하거나(우리가 보아온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로 허준을 생각할 수 있다.), 도적질을 하거나(임꺽정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실패는 했지만), 아니면 흥부처럼 누군가가 박씨를 가져다 주는 행운을 잡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암울한 현실은 이야기로 표현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울분을 달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리라.


흥부전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물어본다면 당연히 흥부라고 대답할 것이다. 놀부가 나쁜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심술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놀부의 심술보는 사실상 돈이 많아서 생긴 것은 아니다. 원래 그런 성격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에게 심술보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놀부라는 성격에 심술보가 달려 있는 것이다. 부자와 심술보가 하나로 맺어지면서 부자는 남의 돈을 빼앗거나 남을 못살게 구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심술보가 없는 놀부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착한 흥부와 비교한다면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나?


흥부의 자녀는 서른 명이다.(좀 과장되지만 원전에 그렇게 나온다) 아마도 쌍둥이를 많이 낳았나 보다. 젖을 빠는 간난아기에서부터 장가보내달라는 다 큰 아이들이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있다.

상상해보라! 자기 땅 한 뼘 없는 흥부가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서른 명 이라니…… 더욱이 다 큰 장정들도 장가보내달라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못하다.


가족 모두가 누군가가 일을 해서 자신을 먹여 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형인 놀부의 입장에서 흥부를 바라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집에 쌀 한 됫박을 얻으러 온 흥부에게 놀부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주어봐야 서른 명을 어떻게 입힐 것이며, 쌀 한 됫박을 주어봐야 서른 명이 얼마나 먹을 것이냐” 물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만약 놀부가 쌀 한 됫박이 아니라 한 섬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말 큰 잘못은 가지고 안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자선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부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대로 현대의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소수의 부자가 세상 돈의 대부분을 독식하면서도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베풀고 있기 때문이리라.
놀부의 박씨에서 나온 것들이 놀부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놀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다. 가진 자의 심술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재테크의 측면에서 흥부전이 재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자=나쁜 사람 이라는 고정 관념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에게 흥부전을 읽어줄 때 놀부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등식화 하지 말고 놀부처럼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쪽으로 아이를 가르치자.

그러면서 흥부의 삶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 만약, 흥부에게 박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박씨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하자.


흥부전을 읽게 되면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 속의 구두쇠 스크루우지가 떠오른다. 그런데 스크루우지의 이야기와 흥부전의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놀부는 못된 심술보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반면 스크루우지는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돈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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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이란 주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회사가 아닌 자연인이고, 이러한 사람이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원인이 생활경제주체로서의 소비생활에 기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의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2. 소비자파산의 특징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자기 파산신청을 말하는데,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소비자파산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파산의 채무자는 파산선고 뒤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무자산 또는 거의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ㅏㅇ에 의한 채무의 변제가 없는 동시파산폐지가 사건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3. 파산의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파산의 원인

 

채무자가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되지 않고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때문에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1)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사람의 채무변제능력은 재산, 신용, 가동력(노동력, 기능, 지식등) 내지는 기술의 3가지 요소로부터 이루어지므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능력의 결여를 판단합니다.

2) 계속적 결여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할 전망이 없는 계속적인 결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

지급불능은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일반적인 채무변제불능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5. 파산자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공익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필수적 등록이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은 파산선고가 된다고 하여도 당연 해고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 파산선고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이 관보나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되는데 관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본적지에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며, 파산선고사실은 신원증명사항의 하나이므로 파산자명부에 기재가 되지만 제3자가 파산자명부를 마음대로 볼 수 없으며, 파산선고가 되어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으며, 운전면허나 여권을 신청하는데에 위 신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면책절차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에서 변제받지 않은 파산자의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의하여 파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갱생, 경제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채무가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8. 면책신청시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가 확정된 1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0.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유가 경미하고 채무자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예상되는 경우에 잔존채무 전부에 대하여서는 아닌, 일부만을 면책하여주기도 합니다.

 

11. 면책의 효과

 

1) 잔존채무의 소멸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종류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잔존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채됩니다.

2) 보증인의 책임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3)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악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고용인의 급료,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4) 당연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신분상 권리나 자격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복권이 되려면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하여 복권결정이 되면 복권이 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난 파산자는 파산선고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12. 면책불허가사유

 

1) 사기파산죄(재산은익하고 파산신청하는 경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과태파산죄(낭비, 도박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등 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때

 

이런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3. 복권

 

전부 면책 결정이 되면 당연히 복권이 되지만 일부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후 복권신청을 통하여 복권이 됩니다.


파산과 면책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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