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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신청 때 약관 숙지한다. ^top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약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2.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top
미 서명한 카드로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외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명된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3.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top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4. 분실 도난 사고 즉시 신고한다. ^top
카드를 분실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연신고`로 부정 사용된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주인이 갚아야 하므로 분실즉시 신고해야 한다.
5.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 ^top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고이전에 부정사용된 대금을 카드주인이 모두 물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셈이다.
6.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요청한다. ^top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시민의모임 (02-73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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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회비는 꼭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 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에 꼭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회원이 대부분이 하지만 결제일 전에 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 게 유리하다 .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부분결제도 가능하다.


3. 카드를 도난ㆍ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실 후 60일 전에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4. 카드로 긁으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외국여행이나 출장 가서 사용한 국외 이용금액, 보험료 납부,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5.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카드를 무조건 많이 써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권제는 현금서비스 이용액, 국외 이용액, 각종 보험료, 학교 등록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은 복권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맹점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 결제해 다수 영수증으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동일 가맹점에서 5분 안에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때는 1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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