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B.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가용소득, 처분대상재산, 변제기한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I)란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원래 재산처분을 통한 (O)변제투입예정액은 다음 4항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4항에 따라 (O)변제투입예정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O)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 비율{“(D)당해 개인회생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에 따른 안분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P)총변제예정(유보)액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Q)란에 적습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총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변제투입예정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재산목록의 합계액을(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I)총변제예정(유보)액을(K)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 (K)에 대한(L)현재가치는,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H)월변제예정(유보)액에53.6433을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립니다)하여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J)청산가치에서(L)현재가치를 공제한 잔액에, 개괄적으로 ①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이 인가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1.3을, ②그 변제기한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1.5를, 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합니다)을(O)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이어서 위 2.의 나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O)를 기준으로(P),(Q)를 산정한 다음, (M)에는 (Q)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N)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A)월평균 가용소득,(B)변제횟수 및(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 변제예정(유보)액에(B)변제횟수를 곱한(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재산목록의 합계액을(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I)총변제예정(유보)액을(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J)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K)에 대한(L)현재가치는,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53.6433을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H)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I)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일 또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