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체크(√)하되,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없음에 체크(√)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체크(√)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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