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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체크(√)하되,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없음에 체크(√)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체크(√)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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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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