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 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 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 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설에 세벳돈을 많이 받는 방법 세가지
1. 우선 어른들께 잘보여야 한다.
우선 어른들께 잘보여야 한다. 르래서 더욱 더 사람들과 친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간단한 대화같은것도 잘 이루어 져야 한다.
2.자신의 끼나 좋은점을 보여 주어라.
자신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세요. 그래서 난 이렇다고 말해주듯이 춤을 추든지 아니면 세벳돈을 많이 달라고 노래를. 이렇게해서 어른들을 웃겨 주세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유도를하세요.
3. 절을 할때는 공손하게 한다.
절을할때에는 자기편으로 유도한 어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공손하게 절을 올린다.
'마마 절받으시옵소소꾸벅' 하고는 절을 한다. 그럼 왠지 모르게 어른분들께서도 뿌듯하고 좋아하신다.
이세가지를 지키면 세벳돈은 ok.
능력만큼 연봉 올려 받는 법!
언제까지 주는 대로 받을 것인가? 성과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연봉은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는 법.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 해도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는 승산이 없다.
같은 입사 동기라도 실력이 뛰어나다면 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법, 그것이 최근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의 기본 목표다. 그러나 인사 고가가 훌륭하다 해도 기본적 연봉 협상의 원칙을 무시하다간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커리어코칭 ANS(www.careercity.co.kr)의 황미나 차장이 말하는 연봉 협상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 보라.
실적을 수치화 시켜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회사에 기여도가 많은 것 같다고 해도 수치화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인사담당자가 당신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미안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 것.
당신이 전년도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수치화시켜 준비해둬라.
중요 업무 성적을 외워서 협상에 임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2. 동종업계의 동향을 살펴라..................................................
페이오픈(www.payopen.co.kr)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동종 업계의 동향을 살펴두는 것도 필수.
동종 업계에선 이미 10% 내외의 인상으로 연봉이 동결됐는데 당신만 2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상식 없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3.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어라...............................................
회사에서 ‘이 정도는 챙겨주겠지’ 하는 상상은 금물. 동종 업계의 동향이나
실적의 수치화로 따져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치와 현재의 물가상승률이나
어려운 경제 등을 고려했을 경우의 최저치를 마음에 담아두고 협상에 임하라.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면 인사담당자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회사에서 하한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남든가, 이직을 고려하든가, 그것은 당신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