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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시고 10% 할인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손쉽게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치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궁금증이 생기시죠? 차를 연내에 팔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선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하여도 선납은 유효하며, 차량 양도 또는 말소등록(폐차)하더라도 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신청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할 경우 구입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겠죠?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
전화로는 1,3,6,9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면되고 직접 방문하면 말일까지 가능하구요.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http://etax.seoul.go.kr) 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웹싸이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 됩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모두 절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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