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버산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이름이다.

선진국에서 고령인구의 급증 및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고령자 경제력의 인구비율 이상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해 실버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버산업의 유형에는, ① 홈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사업, ② 중간보호시설 및 1일 탁노소사업, ③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④ 노인전용의 의료서비스산업, ⑤ 케어하우징(care housing)의 절차 운영사업, ⑥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취미 오락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사업, ⑦ 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사업 이 있다.

미국에는 홈케어 대행업소가 수익자부담으로 있으며, 고령 후기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인생활조력센터가 지역단위로 있다. 또한 자녀의 주택 바로 옆에 조립식 집을 지어 자녀와 별거 하면서도 동거하는 것과 같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echo (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가 있다.
반응형
반응형

사례 9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절대 이용하지 말 것

     ◦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등록번호를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동일한 업체인지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대부업자 담당부서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법이 허용한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고려하여「대부업법」상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대부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함

반응형
반응형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각 법원의 사건 수,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각 법원의 사건 수,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