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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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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재판부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심문기일 진행)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허가결정 확정



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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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면책제도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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