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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는 소득이 많다보니 자칫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맞벌이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을 알아보자.


1. 부부소득합계의 50%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다.
-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할 때는 적어도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므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통하여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가족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 전에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거래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들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을 신중히 비교,선택하여 집중거래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족통장을 개설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아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아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각각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 봉급생활자들이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만큼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많은 저축을 할 경우 한 통장에서 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다.

-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는 개인연금신탁, 청약저축, 청약부금, 자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데 이들저축은 저축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150만원을 저축했을 때 공제금액은 40%인 60만원이 되지만 20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40%인 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100만원씩 저축할 경우 각각 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4. 재산평가는 3개월마다 하자.
- 재테크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분석은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재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 기업체에서 매년말 결산을 하듯이 개인도 일정기간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재산평가라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축과 소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산관리 방향을 짜면 되는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생활에 쫓겨 자칫 이런 점에서 소홀이 하기 쉬우나 평가분석을 통해 재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 단순한 재산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정확한 평가분석을 위해서 평소 금융정보나 각종 투자정보를 많이 알아두도록 하자.


5. 적은 금액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손해이다.
- 지갑속에 있는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즉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굴려야 불어난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저축할지 몰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쉽상이다.

-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와두면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굴려나가야 하겠다.

- 목돈을 흘려서 쓰기는 쉽지 않지만 소액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쓸 수 없는 곳인 은행 등에 맡겨 둠으로써 소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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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절세효과가 큰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자.
부부간에 적용세율이 동일한 구간인지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절세효과가 크지만, 이는 부부의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만,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공제규모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후에 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높게 나오는 배우자의 소득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같을 때,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들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인원도 조정하자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이나 형제, 자매(동거인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도 부양가족 대상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제규모가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몰려, 과세표준액이 역전된다면, 적정하게 나누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공제가능금액을 꼭 확인!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과 소득공제 가능금액(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된 의료비)을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절세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게 되어 이중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를 남편(또는 부인)이 받은 경우라도,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꼼꼼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자녀양육비, 보험료, 교육비도 꼼꼼히 챙기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에는 신용카드외에 선불카드, 직불카드, 법정 현금영수증(2005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아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지자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의료비처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본인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 과세로 변경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 재산분할을 통해 절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이자 수입시기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장기 복리채를 사서 만기 상환을 받는다면, 1년에 엄청난 이자수입을 얻게 되므로, 이자수입시기의 적정배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부부간 재산분할을 통해 사전에 과다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를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도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한 한도껏 최대한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각자의 명의로 충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가입하신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나 명의인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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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 사람마다 재주가 달라 누구는 3년 안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누구는 5년이 지나도 어려운 것이 재테크 현실이다. 또 누구는 아끼고 아껴 저축에 신경쓰지만, 누구는 한방에 대박을 터트리기도 한다.

얼마전 <3천연봉으로 3년안에 1억만들기>라는 책을 냈는데 사람들에게 '3년에 1억을 만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5%짜리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저축한다고 했을 때 꼬박 7년이 걸린다. 1억원은 모으기에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1억 모으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하지만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분명히 길은 있다. 재테크 상담을 통해 이미 1억원을 마련한 사람들을 보면서 1억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과 방법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다.

한 예로 결혼 5년차 부부 A씨 가족과 B씨 가족이 있었다. A 씨 가족의 경우 외벌이 부부로 매달 수입이 200만원 이하이지만 1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매달 400만원 이상 수입을 가진 맞벌이 부부 B씨 가족은 오히려 1억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여기서 보듯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통해 1억원이라는 돈을 비교적 쉽게 모은다. 빨리 1억을 만드는데 내집 마련 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없다. 하지만 집이란 통상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자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출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좋다

김대리 3년에 1억 만들기 포트폴리오

갓 결혼한 김 대리(32세)의 현재 총재산은 그동안 모은 저축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얻은 전세금 9000만원이 전부이다. 김 대리는 3년 동안 1억을 모아서 1억 9,000만원으로 서울에 20평대의 아파트를 장만할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사면서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로 충당할 예정이다. 부인의 수입을 합쳐 두 사람의 한달 수입은 420만원, 과연 3년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김 대리는 매달 수입의 60%인 250만원을 무조건 저축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결심을 3년간 유지한다면 내 집 마련 자금 1억원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다.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면 더 유리하다. 단, 우량한 곳인지 확인하고 예금자보호한도인 1인당 5,000만원 넘지 않도록 부부 명의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요령이다. 내 집 마련은 필수사항인 만큼 아파트 청약을 통한 주택마련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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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벌이 부부 제대로 재테크 하기 (1)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 이렇게 세우자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2003년 주택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약 31%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처럼 40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과 내집마련 비용의 부담이 크기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높은 반면 자칫 계획없이 바쁘게만 생활하다 보면 지출 과다로 오히려 쉽게 빚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은 신혼초기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

맞벌이부부의 가계경제목표는 일단 얼마나 빨리 종자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라이프싸이클별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잘 맞추어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신혼초기부터 목돈마련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빨리 종자돈을 마련하느냐 에 따라 중년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므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할 때다.



목돈마련위한 구체적 계획 세우기

1. 재무목표를 세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비 및 육아비용, 자녀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마련하는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가급적 빨리 종자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재테크 목표는 부부가 같이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
부부가 함께 뜻을 모으면 재테크가 3배 이상 빨라진다는 말이 있다.

3. . 부부의 급여 중 한 사람 분은 저금한다는 각오로 시작한다
최소한 부부 월 소득 합계액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금하자.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 합계액이 400만원(남편250만원, 아내15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40%인 160만원 이상을 저축하도록 정하면 된다.

4. 부부소득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합산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부가 각자 관리하게 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고 지출통제도 어려워 진다.
부자들은 자신의 지출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지출을 통제하여 매월 저축액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서로 의논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관리하는것이 좋다.

5. 보너스는 목돈운용 상품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보너스야 말로 목돈마련의 지름길이다. 보너스는 받는 대로 추가세금부담부분을 감안한 금액을 전액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교적 안전하며 수익률이 높은 은행권의 특판 정기예금, 신추가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등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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