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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결정에 있어서 국가간 금융자산 수익률의 차이는 중요하다. 만약 야욱 자산의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면 자본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이동은 시장에 따라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윤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정 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환차를 노리는 투기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해외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환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동안의 호나율변화가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해외채권의 예상수익률은 명목이자율에다가 환율의 변동률을 더한 것과 같다.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의 예상수익률이 같아야 투자자들은 완전히 똑같은 두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려 할 것이다. 자본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국내외 자산의 예상수익률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이자율평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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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형님께서 골재사업을 하시다 부도가나서 여러가지로 세금 7천만원 농협, 새마을금고 6천만원 그리구 형수님도 금융권에 6천만원정도 채무가 있어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형님께서 중대한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재산도 아무것도 가진게 없고 살길이 막막해서 파산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된다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자세한 방법좀 꼭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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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님과 형수님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고 보이므로 충분히 '부부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님, 형수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기에 별다른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개인이 공부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형수님과 형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히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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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우선은 제가 채무를 지게 된 이유는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에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의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지면서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좋은 아이탬이 있다며 같이 일해 보자고 하며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 몇명과 함께 일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 같이 일하자던 좋은 아이탬이 있다는 사람은 알고 보니 빚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그걸 모르고 같이 일의 시작했던 저희는 그사람에 채무 빚 보증 (1000만원정도) 및 회사 운영비 목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그 후유증으로 살고 있던 전세금및  여기저기서 빚의 내어  빚의 갚아보려 노력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이 안되어 지금은 포기 상태 입니다.

현재 상환을 하지 않은 기간은 한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이구요  현재는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제는 개인 채무로 인해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곧 태어날 아기에 주소지 문제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현재에 재 상황에 더 이상은 힘들어 개인 파산의 신청하고 정상적인 생활의 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지 몇가지 질문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기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채무액은 알 수 없지만 보증의 포함한 채무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입니다

1. 제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2.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요?

3. 개인 파산의 했을 경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는지요?

4. 개인 파산 신청의 하는 순간 전 정상적인 생활(주소지,복지혜택,은행거래)의 할 수 있는지요?

지식인 여러분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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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 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요?

->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 기준 3-5개월 정도이며, 지방은 이보다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 파산의 했을 경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는지요?

-> 개인파산은 개별적 사건이기 때문에 님의 가족분, 자제분, 배우자 분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 님 역시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파산자로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4. 개인 파산 신청의 하는 순간 전 정상적인 생활(주소지,복지혜택,은행거래)의 할 수 있는지요?

->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 아니라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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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 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 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의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일람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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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적어야할지몰라 글 적습니다.
파산신청서에보면 물건구입한사항 적으라는난이있잖아요?
백만원이상은 다 적으라고 되있는데 카드깡한것도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무슨물품구입한건지 저 모르는데요.... ;
참 ... 매각일은 카드깡한날을 적으면 되나요?
그나저나 카드깡 금액만 소액이어도 제외하고싶은데 이걸 적어야할지 말아야할지도모르겠어요..ㅠㅠ
삼백만원이나되서 빼기도그렇고...
면책받을때 불리한것은아닌지 걱정도 많이됩니다.

 


카드내역서에 나와있는것은 있는대로 다적으시고,
물품명등은 알수 없슴으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파산신청하시는 분중 대부분이 카드 할인이 있습니다. 넘 염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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