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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방안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일시청구 및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보증인이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의 제도하에서 보증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2)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한 시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단,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없게 됩니다).
(3)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사적합의를 시도하게 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하여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인이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4)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은 보증인에 대하여 급여압류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채무자가 별도의 소득(아르바이트 등)이나 생계비를 아껴서 보증인의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설득합니다.
(6)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서 보증인이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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