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돈을 빌려줄땐 차용증 과 지불각서 인감 주민등록등본등을 받으셔야 하구요
차용증과 지불각서 에는 빌려준 년 월 일 과 돈을 받을 년 월 일 등을 확실히 받으셔야 하구요 <특별한 서식은 없는데 육하원칙에의거해서 쓰시면 됩니다.>
약속어음도 꼭 받아두시면 나중에 돈을 안갚을시 법적대응하기에 편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 약속어음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인감도장 반드시 찍으시고 서명 받으셔야 하구요<인감과 인감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못갚을시 원금과 그에따른 이자율등을 적어놓으시면 이자는 둘째치고라도 원금은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돈 빌린분이 돈을 갚지않으려고 잠적 했을시는 바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유체동산을 압류하셔야 되고요 압류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시 가압류가 진행되고 가압류 된 유체동산을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될경우 그 판매금액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위 서류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심이 좋을지 싶습니다.돈의 액수가 클경우 차용증을 한번에 쓰지 마시고 여러장으로 소액으로 나눠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가압류가 된 차용증과지불각서 약속어음은 다시사용을 못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천만원이 넘는경우는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법률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좋으실거구요 끝으로 인감과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으시는게 좋으실겁니다. 인감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항상 6개월마다 한번씩 서류를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겁니다. 제가 다른분한테 돈을 떼인적이 있어서요 저같은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돈 빌려준 다음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하셔야 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 인감만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돈 빌려가신 분이 이혼을 하셔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본인 명의 가 아니기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만일 확인했는데 이혼을 했다 하면 바로 돈 회수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에 고소하시고 6개월마다 연장신청하시면
그분 재산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나중에 그분 명의로 재산이 등록될시 그 재산을 바로 압류 하실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 않좋은데 돈 떼이는일 없길 바라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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