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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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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우선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14일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을 지정받아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면담기일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보정을 권고받게 됩니다.

위 보정권고에 적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아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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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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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
    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
    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
    다.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
     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3.복권 편
    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
    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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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
    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
    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
    다.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
     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3.복권 편
    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
    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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