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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하려면 제대로 해라 = 버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금융과 부동산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불리는 방법, 대박을 터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만

을 고민해 왔다. 그러나 지키는 전략이야말로 버는 전략을 세우는 기본이다.

▲투자, 하려면 제대로 해라 = 주먹구구식으로 나섰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

투자의 기본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자기 통제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잘못된 투자로 후회한 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사업, 하려면 제대로 해라 = 사업도 투자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막연한 기대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를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안타깝지만, 돌이키기 어렵다. 창업을 하든, 동업을 하건 간에 사전지식과 치밀한 계산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더불어,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성을 객관화하고 시야를 넓히는 지혜가 뒤따라야 성공적인 자산관리, 실패 없는 사업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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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 실제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도 전액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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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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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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