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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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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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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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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법원을 이용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으로 3년에서 8년 동안 변제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가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변리사, 약사, 의사, 간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직업 수행에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나,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분에게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변제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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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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