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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빛이 한 3000정도되는데요

현대캐피탈 700만 삼성 600만 롯데 400만 엘지 400만 씨티파이낸셜300 리드코프 300입니다

글구 보증도 1000만원 있읍니다

월수입은 세후 180만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중에 어느것을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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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양가족이 있으신지요?

만약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되지 않으시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시므로 리드코프 및 보증채무는 채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 후 별도 상환하셔야 됩니다.

반면 현재 부양가족이 1인이 있어 2인가구로 신청이 되신다면,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10만원을 제외하고 다달이 70만원씩 변제를 하게 되시며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양가족이 2인이 있어 3인가구로 신청하게 되신다면, 3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인 145만원을 제외하고 다달이 35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하시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제도가 유리한 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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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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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막내동생때문에 집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무분별히 끌어들인 사채부분때문에.. 또 사금융도 이용했구요.. 또 개인적인 친구들 빚도 있구요..

해서..저희가족이 이천만원정도 이번에 갚았는데..그래도 돈 천만원이 넘게 있는거같아요..

이천만원도 넘는거 같기도 하고요..

날이면 날마다 빚쟁이들이 쫒아오니 가게는 꼴이아니고..동생이 사채빚을 더 끌어들일까 무섭기도해요..

동생이 이번에 가게를 접고 취직을 하려하는데..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신청을 고려중입니다.

갚을능력이 더이상은 없어서요..

이런경우 개인회생제도가 낳은가요? 파산신청이 낳은가요?그리고 혹시 이런분야에 잘하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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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생분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최장 5년에 걸쳐 원금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다달이 분할상환하게 되시며 5년이 지난 후의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생분의 경우,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가릴 수 있을 수 있을 듯 하며,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동생분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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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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