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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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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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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이에대한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채무변제 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완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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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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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절대 이용하지 말 것

     ◦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등록번호를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동일한 업체인지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대부업자 담당부서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법이 허용한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고려하여「대부업법」상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대부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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