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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2가구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2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2가구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다만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로 순차적 공급한다.
 
전용면적 40㎡(12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전용면적 40㎡(12평)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동일순위 경쟁시는 무주택기간 , 청약저축액 등의 순으로 결정
수요미달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전용면적 50㎡ ~60㎡(15평~18평)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954,680원, '02기준) 이하인 자
선정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이상~50세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부양 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02기준)이하인 자
선정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이상~50세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부양 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는 적용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일군위안부/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경우 : 3점(전용면적 40㎡ ~50㎡미나
   주택에 적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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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 아닌 투자를 생각하라

무리한 투자는 금물. 분수에 맞는 투자가 정석이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귀가 얇은 초보자는 남의 말을 믿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다.

2. 개발 예정지 인근을 찾아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주변 땅 구입은 성공 투자를 보장한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이 빠지지 않는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 인근지역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 주변 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

3. 뜬소문은 믿지 말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개발 정보나 뜬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부정확한 소문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백전백패한다.

4. 땅값은 철도 등 신설 개통도로를 따라 움직인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개통지역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로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한다. 도심 접근성이 좋아져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자연히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5. 도시계획을 눈여겨봐라

도시계획은 해당 도시의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척도다. 입안 단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놓치지 말고 추적하면 땅값 상승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6. 권리관계 잘 따져라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공부상(등기부등본) 권리관계만 믿어서는 안 된다. 실제 이용 상황이 달라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7. 타이밍도 중요하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는 곳은 정부가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판교지역이 좋은 예다. 판교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일찍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왔다. 그러나 막차를 탄 사람은 거래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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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재테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파트다. 그만큼 우리는 아파트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재테크는 곧 아파트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과연 아파트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였을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분양 시점부터 조사해 보면 은행의 정기 금리 수준에 못 미치는 지역이 상당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파트 투자를 곧 성공적인 재테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저축에 숨어 있는 성공 원리는 무엇일까?

1. 확실한 목표 수립(내 집 마련의 꿈)내 집 마련 만큼 강한 목표가 있을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 집 마련 목표는 그만큼 강한 실천으로 연결됐다. 중도금 납입을 위해 가계는 초긴축 재정으로 운영하고 많은 대출까지 포함해 완성해 간다. 아파트 중도금이라면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돈을 빌려줬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강한 목표가 없었다면 실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2. 오랜 기간 저축(10년 이상 저축)

아파트 저축은 엄밀히 계산하면 전세자금 마련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결혼 후 3~5년 정도 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 분양 후에도 입주까지 3년 전 후의 기간 동안 아파트에 모든 저축을 집중한다. 입주 후 대출금 상환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저축을 한 셈이다.

3. 큰 목돈 마련 저축(3~4억 원 저축)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200만원 정도이다. 34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4억원이 넘는 가격이다. 아파트 구입은 현재 기준으로 4억원의 저축을 완성한 것이다. 대출을 포함한다고 해도 3억원 정도의 저축을 완성한 셈이다. 얼마나 큰 저축을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한 것인가?

4.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오랜 기간 고생한 결과)

아파트를 분양 받아본 사람들은 중도금 납입과 대출 상환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들 이야기 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것이다. 새 아파트에 이사하던 날 만큼 기쁘게 기억되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고생을 많이 한 만큼 가장 소중한 자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5. 흩어지지 않는 자산(쪼개 쓰지 않음)

동일한 금액이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돼 있다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새 차를 구입하게 될 때 은행 예금을 사용하기는 쉽지만 아파트 대출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아파트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므로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당연히 목돈이 잘 지켜진다.

6. 성공적인 재테크 경험 축적(새로운 재테크 도전)

아파트 저축을 통해 만들어진 재테크 경험은 또 다른 재테크 성공으로 이어진다. 알뜰한 생활과 종자돈 마련, 또 다른 아파트 투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산을 늘리고 부자가 됐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습관에 있다고 한다. 좋은 습관과 한번 맛본 성공 열매는 어쩌면 가장 큰 자산이었을지도 모른다.

7. 장기 보유로 인한 투자 수익 발생(오랜 기간 보유)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 모든 기회를 잡은 것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큰 규모의 자산이 장기간 투자되면서 복리의 마술 효과는 많은 수익을 주었다. 연 평균 7.2%씩 상승해도 10년이면 가격이 2배가 된다.

이처럼 아파트 저축은 가격 상승 이전에 이미 저축으로서의 성공 요소를 갖고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투자 수단으로서의 아파트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릿세도 많이 내라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로 40%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고층으로 지어지는 지금의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과거 아파트 저축의 성공 원리를 현재의 금융 상품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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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건은 좋아졌고 청약통장은 필요없고…
 
우여곡절 끝에 ‘분당급 신도시’가 최근 확정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동탄 입지의 강남 대체 실망감이 맞물리면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소비자들이 입지가 좋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숨은 알짜 미분양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체도 계약금을 분양가의 5~10%로 내리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에 나서면서 미분양 판촉에 나서고 있다.
 
서울 평창동 ‘롯데캐슬’ 아파트의 송정민 분양팀장은 “판촉 전략 변화와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2~3건이던 분양 문의가 1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들어 이미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진단이다.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 기준 4732가구에서 4월 초 3532가구로 25%나 줄었고, 5월 이후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초기 계약조건보다 분양가 할인도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따라서 수요층이 두터운 역세권 아파트 등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꼼꼼하게 따져 고른다면 교통·학군·생활편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조언이다.
 
 

◆쌍용 ‘남산 플래티넘’
 
쌍용건설이 분양 중인 서울 회현동 주상복합 ‘남산 플래티넘’은 남산 조망권과 서울 도심의 입지를 갖췄다. 53∼92평형 2개동 236가구로 전 가구의 90% 안팎에서 남산을 볼 수 있다. 실사용면적이 다른 주상복합보다 많고 단지와 남산 사이에는 고도 제한 때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 1층은 필로티 설계이고, 지하철 4호선 명동입구역과 회현역이 가까이 있다.
 
◆SK ‘리더스뷰 남산’
 
SK건설이 회현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으로 지하 7층~지상 30층 2개 동에 42~91평형 233가구가 공급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과 직접 연결되며, 회현역을 통해 단지 맞은편 신세계백화점과 연결된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 ‘롯데캐슬 로잔’
 
롯데건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자리에 친환경 아파트 ‘롯데캐슬 로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5~11층 6개동에 66~85평형 112가구가 들어서며, 가나아트센터와 상원미술관 등 갤러리 10여곳이 가까이 위치한다. 북한산이 둘러싸고 있고, 종로·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이 좋다.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융자 조건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S ‘서초 아트자이’
 
GS건설이 최근 서초동에서 분양한 ‘서초 아트자이’는 54~101평형 16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초IC가 가깝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 전당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고,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도 가까운 편이다. 입주는 2009년 6월 예정.
 
◆이수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에서 분양 중이며,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64·76·77·83·90·109·110평형 등 대형 평형 54가구로 구성된다. 7호선 강남구청역이 가깝고,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현대산업 ‘가재울뉴타운 아이파크’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 뉴타운(옛 가좌 뉴타운) 1구역에서 분양 중이며, 지하 2층~지상 15층 5개동 362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26·33·43평형 125가구이며, 지하철 6호선 수색역과 증산역이 가깝다. 경의선 복선전철화가 되면 교통 여건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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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5만 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3000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해서 집테크를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이 매입할 수 있어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베란다 샷시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먼저 미분양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는 그만큼 투자 가치도 낮기 때문이다.

◇ 길이 뚫리는 지역을 노려라 = 우선 신도시 개발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스피드뱅크의 이미영 팀장은 "동두천과 가평, 여주 등 고속도로 개발이 진행중인 수도권이 매력적"이라며 "과거에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수도권 아파트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시세가 상승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 경부 및 경춘고속도로의 축에 놓인 안성과 가평 △ 성남까지 복선전철 착공이 예정된 여주 △ 지하철과 외곽순환도로 개발로 시내 접근성이 향상된 동두천 등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영 팀장은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 가운데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에 비해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집마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익 실현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분양 규모가 커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 편의시설이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나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

웰시안닷컴의 최정환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 규모가 확장하는 신도시에 관심을 둘 만 하다"며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강남의 노른자위가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당분간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가 나타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과거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으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결국 큰 폭으로 상승한 강남 아파트의 사례를 들었다.

◇ 장기 미분양·나홀로 단지는 피해야 = 가격 상승을 이끌만한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은 물론이고 장기 미분양 아파트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1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은 아파트의 경우 학교를 포함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해 시설을 가까이에 두고 있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또 '나홀로 단지'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영 팀장은 "나홀로 단지의 경우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가격 상승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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