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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세대를 건너뛰어(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절약 노하우

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8백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쳐 총 6백70만원만 내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씩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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