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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1>


"소득-부가세 챙기는게 사업 첫 걸음 매입세액 공제땐 휴대폰 요금도 절약"

요즈음 삼팔선이니,오륙도니, 이태백이니 하는 용어를 하도 많이 듣고 접해 전혀 낯설지 않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창 활동을 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사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세금에 대해서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인데 먼저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부가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준비를 위해 집기 비품 등을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20일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으며, 등록 전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발급받으면 된다.

의외로 이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부가세란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이윤에서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것으로 착각해 축소 납부의 유혹을 받는데,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의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를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소매업의 경우 2%, 음식업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고, 납부는 1년에 두 번, 7월과 다음해 1월에 하며, 4월과 10월에는 직전에 신고한 세액의 절반이 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직전기에 납부 세액이 없거나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기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 부르며 다시 세분해 1기 중 3월까지를 1기 예정, 2기 중 9월까지를 2기 예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부가세의 신고는 곧바로 소득세의 과세와 연결되므로 이 단계에서 적정하게 처리돼야 소득세 절세의 길도 쉬어진다.

많은 사업자들이 푼돈이라 생각해 간과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나 요즈음 보편화돼 있는 핸드폰 통화요금 및 일반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했었으나 세목이 부가세로 전환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이동 전화회사에 사업자임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납부 고지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 준다.

이것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 되지 않아 보이나 월 평균 통화요금이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가 1만원, 1년이면 12만원의 현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금액의 절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2>

수입ㆍ지출내역 반드시 장부로 작성
영수증ㆍ거래처 청첩장까지 모아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란, 말 그대로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과는 달리 개인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종류를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소득이라 부르고,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을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종합소득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가를 임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5월에 다시 한 번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세의 세율 체계가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은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은 계산해야 하므로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필요경비를 추산,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라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지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오는 2006년부터는 금액이 내려가는데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 9000만원이고, 제조ㆍ음식업 등의 경우 60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위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로 들면 음식업 중 한식점의 경우 올해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의 경우 단순경비율이87.4%, 기준경비율이 10.8%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빙 서류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경비율 및 기준 매출액 등은 점차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방침이므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기본 경비의 지출 증빙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소득세의 부담을 줄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기장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 수취의 생활화에 있다.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비용 등은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취로 해결해야 하며, 일반경비의 경우 지출 시마다꼼꼼하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영수증이 없으므로 일일이 기록했다가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교통비 등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으면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아야 한다.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므로 청첩장을 영수증으로 인정해 준다.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음을 거래처들과 상담하면서 실감하고 있다.

이런 푼돈들에 신경써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할지 모르나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3>

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도 세율낮아
거래상대방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1년 동안 영업 등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신고는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으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분은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분은 27%
△8000만원 초과분은 36%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소득세액의 10%다.

주민세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세에 속한다.

따라서 부담세율이 20%라면 주민세를 포함해 22%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현재 세금낼 돈이 없으므로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할 계산하는데 요율은 일당 1만분의 3으로 연이율로 약 11% 정도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율은 20%다. 요율이 크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지어 말할수는 없다.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개인사 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이며 2005년부터는 2%씩 인하돼 13%, 25%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외에 대외적으로의 공신력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이익금을 대표자 임의로 사용할수 없으며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내 회사같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사업활동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생각해야 할일이 몇가지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가령 폐업한 사업자가 그 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불명자료가 돼 귀찮은 일이 발생된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사업자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물건을 판 거래 상대방이 신고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매매하는 소위 자료상이었다면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입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세무서에서 부인할 경우 방법이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종종 볼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대금을 반드시 은행거래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거래의 입증서류는 무통장입금증이다.

수표로 지급했다면 당해 수표를 복사해 놓아야 한다.

거래증빙의 철저한 관리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일임은 이전의 양도소득세 칼럼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잘못되면 낭패를 보게 되므로주의해야한다.

이승호 서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shlee7003@hanmail.net) (02)556-1747

자료원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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