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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조달물품 목록 번호 체계 16자리로 변경

인증제도 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물품의 분류체계가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 없이 신기술로 총칭해 인증했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을 적용해 개발하고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인증으로 통합정비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 공공부문에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물품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목록정보팀 042-481-7165)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대폭 인하한다. 또 시행중인 ‘동절기단전유예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 내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 원 미만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본부 02-50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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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공무원노조 합법화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새해부터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더 많은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게 된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분의 1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 근로자 민간복지시설 비용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만 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사용금액 80%를 지원한다.   

◆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 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 외국국적동포 취업업종 확대 = 건설업과 7개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된다.

◆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 유산·사산도 보호휴가 부여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기간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 계약직·파견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1년 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응시상한연령 상향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보다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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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행…화의제도는 폐지

사법시험 법학과목 이수제도 시행…인터넷접수도 가능

새해부터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도소 수용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며,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임대주택이 2년간 저렴하게 공급된다. 소년원생은 개방처우가 대폭 확대되고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된다.

새해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하며, 인터넷으로도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통합도산법 시행 =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 대상 확대 =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배우자가 1순위다.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도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 특가법 처벌 강화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 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을 1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국적민원 접수도 인터넷으로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국적 민원(귀화,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판정, 국적보유)을 처리할 수 있다. 서류 보완, 수수료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해준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소득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해야 =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원서 인터넷접수도 가능해진다.

◆ 저소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 제공 =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8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호소년 처우개선 = 보호소년의 신체발육 상태를 고려하여 급량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검정고시, 대입 수능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특별간식 지급한다. 소년원 학생은 기관특성을 살려 교복을 자율화하고, 일반학생 수준으로의 두발규제를 완화한다. 잔여수용기간 6개월 이상 보호소년은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내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남북왕래자 전자카드 출입심사 = 남북왕래자 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스마트카드)로 발급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해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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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교육비 2배 확대

두자녀 이상 유치원생 가정 둘째부터 보육시설비 지원

주 40시간근무제 확대 실시와 관련,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1회 실시했던 주 5일제 수업은 월 2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을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교육 관련 제도 중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 주 5일제 수업 확대 시행=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이 올해 1677억 원에서 394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50% 지원 목표에 따라 8만1000명 지원에서 14만2천 명으로 늘어난다.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 명에게 58억 원을 지원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기준 강화=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학교 신축시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한다. 10년 이상의 시설이 노후화한 학교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학교 신체검사 병원서 실시=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3년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원을 방문,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교의 1학년이 대상이 되며, 검진비용은 전액 학교에서 분담하게 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이들 교사는 2009년까지 33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2급 상담교사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 방송통신고 졸업생 고교졸업 학력 인정=이제까지 방송통신고 수료자의 경우 고교졸업 학력 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학력을 인정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내년부터 폐지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방송통신고도 정식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방송통신고 수료자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이제까지는 평가시험과 관련, 방송통신고 수료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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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저소득층 긴급 지원

특정 암 검사 본인 부담 완화 · 식품 표시기준 강화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본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발견 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내년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다. 사진은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봉사자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11만6000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피부양자로 인정 해왔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실시한다.(보험정책팀 02-2110-6359)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 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수검자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된다.(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보험정책팀 02-2110-6388)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도 2009년 7월 29일로 연장했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에 시설전세자금(수도권 8000만 원, 지방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하고, 시설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로 연장했다.(아동복지팀 031-440-9649)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했다. 또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09)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소아용 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했다. 눈금의 정확도, 계량컵 중금속시험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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