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조달물품 목록 번호 체계 16자리로 변경
인증제도 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물품의 분류체계가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 없이 신기술로 총칭해 인증했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을 적용해 개발하고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인증으로 통합정비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 공공부문에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물품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목록정보팀 042-481-7165)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대폭 인하한다. 또 시행중인 ‘동절기단전유예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 내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 원 미만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본부 02-50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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