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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2006.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올 연말까지만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중고차,골프회원권 등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1%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

종 전개 정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종 전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금융기관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신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신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종 전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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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005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교통부는 일반(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삼성물산이 5조 936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습니다. 2위는 주택 건축 실적에서 두각을 드러낸 대우건설(5조 4609억원)이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위 자리를 삼성물산에 내줬던 현대건설(5조 3712억원)은 대우에도 밀려 3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나머지 10위권은 △대림산업(4조 7318억원) △GS건설(4조 3504억원) △현대산업개발(4조927억원) △포스코건설(2조 6276억원) △롯데건설(2조 4544억원) △금호산업(1조 6375억원) △두산산업개발(1조 5913억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 시공순위 톱 100|건설업체 인기순위(건설워커 랭킹)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른 등급편성(1군, 2군...)



■ 1위-200위까지 순위를 알고 싶으신 분.

시공능력평가액이 700억원이상이면 1등급(1군)업체입니다. (올해는 203위까지가 이 범위, 1등급에 해당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이용하면 1등급업체들의 순위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 클릭한 후 나타나는 검색표에서

업종에토건, 시공능력범위에70000(백만원) ~59400000(백만원) 입력하고,
정렬에서시공능력선택한 후찾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59400000(백만원)은 시공1위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금액입니다. 이 보다 큰 숫자라면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순위검색에는 무방합니다.

## 마찬가지 요령으로 시공능력범위에 금액을 입력하면 그 이하의 순위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등급업체 : 700억원미만 - 230억원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3등급업체 : 230억원미만 -120억원 이상
4등급업체 : 120억원미만 - 85억원 이상
5등급업체 : 85억원미만 - 65억원 이상
6등급업체 : 65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등급편성은 6등급(6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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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제기상도

난기류 '겹겹' 경제전반 주름가득
부동산종부세실시불투명...증시 하반기 상승기대


2004년은 정말 재테크 하기 힘들었던 한해 였던 것 같다.
가장 큰 기조는 저금리시대 도래로 인해 기존 주요 재테크 수단이었던 은행에서의 자금 이동이었던 것 같다.
현재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3%선까지 떨어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 이탈 자금도 특정 재테크 상품쪽으로 몰리지 않고 MMF등 단기자금으로 떠돌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정책 및 해외 경제변수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방향성 상실이다.
실질적으로 2004년의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및 신행정수도의 위헌 결정에 따른 충격으로 하향 안정세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매 심리위축으로 부동산 매매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했다.
주식시장 또한 국내 내수시장 위축과 해외 경제 불안등으로 인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700선에서 900선 사이의 박스장세를 연출했다.
따라서 올 한해에는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 2005년의 재테크 전망은 어떨까?
먼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올한해 보다 크게 나아질게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미 달러 약세가 지속되어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타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2005년은 2004년 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 같다.
기본적으로 투자환경 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기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못할경우 올해보다 더 나은 투자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투자환경 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기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못할경우 올해보다 더 나은 투자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재테크 전망을 크게 네가지 즉 부동산,금융 그리고 주식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회복 부진 및 실수요자의 구매력 약화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어 대부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물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인해 일부 규제가 완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혼선을 보인 만큼 내년 시장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될 거래세 인하 부분은 서민층의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과세표준이 거래가의 30~40%인 시가표준에서 70~90%선인 기준시가로 변경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별 부동산 보유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대해서도 내년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고 있어 시행여부에 대해 불가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정부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임대사업을 장려한 만큼 현재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또한 내년 실시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개인 재산권 침해 및 서울의 신규택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민감하게 엮여 있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방향성을 잃은 정책으로 인한 혼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해제 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더불어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거래 부진으로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투자를 통한 수익률 확보 외에 다른 대안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상품 또한 적립식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펀드시장은 올해에 이어 2005년도에 질적 및 양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법 시행으로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해짐 으로서 투자자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펀드대상이 부동산, 금, 원유 등 실물자산 및 또 다른 펀드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수수료 체계도 기존의 단일 수수료 체계에서 멀티클래스 펀드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에 따라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회복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장기간 분할투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해 보인다.
적립식펀드의 인기몰이는 올해에 이서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최고 히트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때 보다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더 진가를 발휘하는 상품이다.
적립식 펀드의 최대 강점은 정액분할투자법(Dollar Cost Average)을 통해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금액을 적금식으로 나눠서 투자함으로써 잘못된 어느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시장상황과 반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역투자 방법이다. 즉, 투자금액을 수 차례로 나눠 적금처럼 일정 기간마다 일정금액을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레 다양한 가격대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액분할투자의 핵심이다. 이로인해 정액분할 투자법을 활용한 적립식펀드 투자는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이 사게 되고 가격이 높을 때는 매입수량이 줄어듦으로써 전체적인 평균 매입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흔히들 적립식펀드의 경우 특별히 가입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다. 2005년 역시 경기회복을 비롯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상당기간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적립식펀드를 통한 분할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환율하락 지속 전망에 따라 상대적으로 빛을 보는 금이나 비 달러화 자산 비중이 높은 해외펀드 등도 유망해 보인다.
이미 국제 금시세가 16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 달러화의 약세 기조로 인해 내년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금 투자 방법에는 금 실물에 투자하는 골드뱅킹이나 금 시세에 따라 이자가 결정되는 골드지수 연동예금 등이 있다.
해외펀드 가운데 비 달러화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도 약 달러 시대에 유망한 투자종목이다. 이들 해외펀드는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해당 현지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그 만큼 이익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
부득이 한 경우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확정금리 예금상품을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비과세 상품 및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밖에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채권의 경우 콜금리 추세에 맞춰 금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반면 장기채권의 경우엔 장.단기 금리차이 조정을 위해 다소 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펀드 보다 단기채권 투자가 유리해 보인다.




세번째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다.
현재 시장상황으로서는 2005년도 주식시장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경기흐름에 선행하는 부분과 수급에 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큰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의 도래를 통한 개인들의 펀드투자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수급이 양호해 지고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심리 완화로 하반기 부터는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수급개선에 대한 예로 올초 4월에 229억원 규모이던 적립식 펀드 유입금액이 7월에 1,000억을 돌파하고, 10월에 5,000억을 돌파하는 빠른 증가를 나타내고 2005년에는 매월 1조원이 넘는 규모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기업연금 까지 시행된다면 국내증시 수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유망업종 전망은 다음과 같다.
지수가 10년 이상 정체된 후 상승이 나타날 때는 오래 반영되지 않았던 물가상승이 반영되며 상승한다. 따라서 10여년간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체되었던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들이 탄력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 철강, 화학, 건설, 제약, 전력과 가스, 제지 업종이 자산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업종의 경기 흐름과 종목별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당순이익의 실적에 따라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한편, IT 업종은, 주글라 경기 국면의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제어와 계측 장비 및 IT설비로 확대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점차 여건이 호전된다. 특히, 1999~2000년의 IT 상승을 리드했던 통신장비 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3년간의 재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200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문이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2005년에는 5년 만에 본격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둘만 하다.

금융업종은 보험업종이 90년대 최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함께 유망하며 올해 상승에서 뒤진 은행과 증권 업종 역시 지수 1000이 돌파됨과 동시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쉽다.

그리고 2005년도 투자의 트랜드는 투기적인 단기매매보다는 기관의 주식참여 비율 증가 및 투자문화 변화로 인해 기업의 가치와 실적 및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치투자 자리잡는 시기가 될 예정이다.
따라서 안정성,기업규모,주당 순이익,배당 가능성등을 염두해 두고 장기투자하는 트랜드가 자리 잡히는 한해가 될 것 같다.
이외에도 개인들은 금융자산을 통한 재테크 뿐만 아니라 부업이나 소자본 창업, 자기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노력 또한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생활 외에 부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몸값을 올리려는 노력은 올해보다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률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지만 소비심리의 위축과 창업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존 창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창업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은 2005년에도 창업환경과 소비성향 등 사업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고 수익성과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선택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잘 되는 사업 아이템이라도 경쟁력이 없고 진입장벽이 낮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은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버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투자환경을 면밀히 따진후 효과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재테크 전략이 더욱 절실한 한해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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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농림·수산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 지불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접지불은 1ha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완화=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내년부터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유급휴가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1년 이상 장기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를 도입한다.

▲선원 출입국 절차 변경=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이 출입국할 때 종전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배제돼 여권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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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재테크 유행 상품은?

직장동료인 K차장은 사무실근처에 대형 가죽의류 할인매장에서 색깔이나 디자인이 깔끔하고 괜찮은 자켓이 하나 있어서 집사람 사준다고 여성용 자켓하나를 구입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괜찮은 편이라서 구입하는데 선뜻 동의를 해주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밝을 줄 알았던 K차장의 얼굴이 어두워서 물어봤더니 집사람이 유행 지난 디자인으로 사왔다고 핀잔을 주어 오늘 바꾸려고 다시 가져왔단다.

사람들은 유행하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가전제품이라면 사용에 이상이 없는데도 기존제품을 갈아치우는 걸 예사로 여긴다. 이렇게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유행을 덜 타는 게 바로 재테크수단이 아닐까 싶다. 물론 환금성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특정한 재테크수단에(특히 부동산..)몇 년째 목돈이 묶여 있어서 일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재테크시장을 감안하자면 유행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습성을 투자에 있어서도 따라야겠다.

얼마 전 모 증권회사에서 2004년도 재테크 수단별 수익률을 발표한적이 있다. 그 결과를 보자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각종 재테크 상품의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에도 채권의 투자수익률이 그나마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3개 채권(5년 만기)의 세전 수익률이 평균 7.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수익률 1위였던 주식 간접투자 상품은 4.44%의 수익률을 내 순위가 조금은 뒤로 밀렸다. 종합주가지수는 6.76% 상승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16.27% 하락했고 은행권 상품과 아파트 등 부동산 수익률은 바닥권이라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은행의 정기예금 세전수익률은 3.30%에 불과했다. 원ㆍ달러 환율도 12.11%나 떨어지는 등 채권을 제외한 주요 재테크 상품의 투자수익률은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무슨생각을 했는가? 재테크투자수단에도 유행(수익률 극대화)이 있고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는 재테크를 해야 하며 적어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시도하자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 2001년~2002년도의 부동산과 2003년도의 주식형간접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유행이 지나가고 2004년도는 채권이라는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흔히들 부자들의 얘기를 할때 반드시 회자되는게 검소하다... 새는돈을 잡을 줄 안다...절약정신이 투철하다면서 그 사례로 15년째 양복한 한 벌로 생활하거나 아직도 시집오며 사가지고 온 라디오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큰 부(富)를 쌓은 노부부의 경우를 들곤 한다. 이런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들과 유행이라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게 부자들의 한 모습쯤으로 생각하며 애써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재테크에 있어서 만큼은 부자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시기별 유행을 따랐으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재테크시장의 유행 쫓기덕에 그들은 큰 부(富)를 이루었고 예전의 유행쫓기가 아직도 습관으로 남아서 필자같은 재테크팀장들을 깜짝깜짝 놀라게한다. 신문에 기사가 나기전에..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그들은 돈보따리를 준비해서 유행쫓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행여 유행이 지나갈 때 쯤되어 다른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을 때에는 새로이 다가오는 유행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004년도 이제 한달도 안 남았다. 2004년의 유행쫓기에 실패했다면 지금부터라도 2005년의 재테크시장의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공부하고 살펴봐야 할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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