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바로 펀드는 아무대서나 가입해도 똑같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펀드 판매회사를 어디로 선택했느냐, 판매회사의 어떤 직원을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펀드에 돈을 묻어라’라는 책을 발간한 오윤관씨는 펀드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펀드 판매 직원들보다 증권 회사의 판매 전문 직원과 상담해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펀드 판매회사를 어디로 선택하고, 판매회사의 어떤 직원을 만났느냐가 중요할까.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것.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펀드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 판매 회사의 사원이 권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매회사 직원들의 자질이 고르지 않다는 것. 특히 펀드가 주된 업무가 아닌 은행 창구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펀드를 추천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성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추천된 펀드에 가입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를 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이나 성향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펀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판매직원일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할 수 없다.




따라서 펀드에 가입할 경우, 어떤 판매회사를 통해 어떤 직원에게 권유를 받는지가 중요하다. 펀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사와 직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투자자 본인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주식처럼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투자자 자신이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펀드를 찾아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펀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은 증권 회사의 펀드 판매 전문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반응형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0억원 모으기' 모임이 한창 유행이다. 또 어디를 가도 '부자'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매달 손에 잡히는 월급봉투는 뻔한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하면 저절로 부풀어 오르던 시대는 벌써 끝났다. 그렇다면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

현대증권 금융상품기획팀 장은주씨는 10일 현대증권 사외보 'You First' 12월호에서 올 한해를 보내기 전에 꼭 챙겨 봐야 할 재테크 상품을 소개했다.


장은주씨는 올 한해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은 모았던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제2금융권의 절세형 상품 ▲주식연계증권(ELS)펀드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상품 등을 꼽았다.


◇목돈·비과세·소득공제'세토끼 잡아라'... 장기주택펀드=먼저 제2금융권의 절세형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꼽힌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입조건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 봉급생활자의 평균 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평균 세금 환급액은 60만원 정도이며 이는 실질수익률 8%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이 강화돼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재테크의 지혜... 세금우대·분리과세상품=연 3%선의 저금리시대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은 세금우대저축 및 분리과세펀드.


만기 1년 이상의 예금에 대한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일반은 4000만원, 노인(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16.5%)이 아니라 우대세율 10.5%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36%나 줄일 수 있다.


분리과세펀드란 고객이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최고 39.6%)을 적용받지 않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이용할만하다.


◇미래를 위한 라이프 플래닝.. 적립식상품=적립식 투자는 펀드를 매입하는 시기가 매월 분산됨으로써 펀드에 투자하는 가격이 평준화 된 상품이다. 다시말해 적립기간이 긴 만큼 가격이 쌀 때는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하고 고가일 때는 적은 금액을 가입하는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증권 장은주씨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재테크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다"며 "단순하게 높은 금리만을 선택했던 안이함에서 벗아너 금융소비자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똑똑한 재테크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기기자 증권부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 하수물 줄이는 지혜  (0) 2007.07.01
부자가 되는 3가지 원칙  (0) 2007.07.01
깐깐한 연말정산으로 월급 더 받자  (0) 2007.07.01
무료로 통화하기  (0) 2007.07.01
우수한 여성 잠재력을 활용하라.  (0) 2007.07.01
반응형

사금융,일반금융에 대출을 거래를 몇년을 하면서 연체한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못 갚을 상황이라서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금융을 알겠다고... 그런데 사금융은 당장 완납하라고 다그치고  나중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기사회생 신청 한 것을 가족 그리구 친구한테도 말할수  없어 이렇게 답답한 맘을 올립니다

======

사금융이야 자기들 돈 받을려고 추심하는것이지요.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압류 진행중인 압류 ,채권추심은 금지 중지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개시결정전이라도( 보통 신청후 1~2 주 내에) 압류나 채권추심은 할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다면 누군지 상황을 잘 메모해두셨다가 금감원에 고발한다고 하세요.

또한 채권사에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끼질것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것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이의를 달아도 법원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다르다거나 하는것은 이의의 대상이 될수 있겠지요.

걱정마시고 개인회생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본인은, 자신의 채무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섰던 보증채무도 모두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자를 위해 보증을 섰던 다른 사람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법상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전혀 별개 독립된 채무로 인정받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갑의 채무에 대해 을이 보증을 선 경우, 갑이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으로 채무가 탕감된다 하더라도, 을은 자신이 보증을 선 갑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본인과 함께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파산, 가족파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