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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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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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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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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
   ※ 단,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해당하거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방문 :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우편 :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아래 주소로 우편송부
            ▷수신처:(우100-061)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2174호 담당자 앞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사실 통보(휴대폰, 이메일, 우편 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위원회 상담소에
   반드시 방문(외출, 외박, 휴가 등)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 서류에 본인이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채권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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