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가구수별 보유 주택수가 아니라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대상금액의 합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과세기준금액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억원주택 8채를 보유하더라도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이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개인별 기준이므로 가구의 소유 주택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을 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8억원 주택 소유, 부인이 7억원 주택 소유, 아들이 5억원 주택소유를 한 가구라 할지라도 개인별 과세대상 금액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을 넘어가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부가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1차적으로 시군구에 납부한 보유세는 전액공제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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