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얼마전부터 종합부동산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1가구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나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가구수별 보유 주택수가 아니라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대상금액의 합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과세기준금액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억원주택 8채를 보유하더라도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이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개인별 기준이므로 가구의 소유 주택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을 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8억원 주택 소유, 부인이 7억원 주택 소유, 아들이 5억원 주택소유를 한 가구라 할지라도 개인별 과세대상 금액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을 넘어가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부가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1차적으로 시군구에 납부한 보유세는 전액공제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세욕염(화장품에 속함)사업추진기획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사용법  (0) 2007.07.03
신용카드, 이것만 알아도 돈 번다  (0) 2007.07.03
주정차과태료 안내는 방법.  (0) 2007.07.03
보증에관한 법률상식  (0) 2007.07.03
안전과 절약을 위한 차량 관리방법  (0) 2007.07.03
반응형

파산 /면책 신청할때 보험을 취소해야 한다면 계약자을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보험이 3개 있는데요  아빠가 계약자 되어 있고요.. 이거은 5년 넘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약자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 계약자로 하나 있고요,ㅡ

계약자가 내 이름으로 되여 있는것만 남편으로 계약자를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

님께서 현재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하시고, 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남편분 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신 후 파산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오래전 다른 살림을 하신 아버님께서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정도 된것같은데.. 엄마와 이혼은 안 하시상태에서 다른 살림을 하시고 엄마는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고 지금은 다들 출가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정말 남남으로 살았어요)

얼마전, 그후 처음 엄마를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엄마이름으로 된 집을 다는사람 명의로 하는게 어떠냐고,,(혹시나 빚쟁이들이 괴롭히고 법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을까봐)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게 낳을것 같다는 말씀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지껏 따로 살았는데.. 호적상으로만 부인으로 있는것이데.. 별 관계가 없을거라곤 하지만 불안 하신가 봅니다.. 그빚이 자식들에게도 전가되고 월급도 차압될까봐요.

참고로, 아빠쪽 여자는 동거인으로 호적에도 올라있고 딸, 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결혼할 때도..엄마 혼자하시고 연락도 안했거든요..

궁금하게 많은데..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3. 혹시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았으니 책임이 없는거 아닌가요?

꼭,,꼭,, 부탁합니다.

 

 

-------------------------------

 

 

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채무가 자제분께나 배우자분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개별적 사건으로, 아버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 전혀 없습니다.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 아버님의 채무관계로 인해 배우자분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파산신청 시 배우자 분의 재산정도를 참고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인 어머님께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계시면

아버님께서 파산면책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