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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한맘에 몇자 적습니다.

현재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 두개가 2개월째 연체중입니다.

둘 다 아빠가 사용하셨던거고, 아빠는 소식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우리은행 비씨카드 - 1200만원

엘지카드 - 900만원 연체중이구요.....

엄마신용으로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던 금액이 900만원 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자동차 하나 있구요...

이거 역시 아빠가 사업하시느라 아빠가 몰았고, 사업이 어려워 져서....

자동차 담보대출로 사채회사에서 근저당 설정받고, 차는 입고 안하고 750만원 사용하셨습니다....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 지셔서, 연락도 안되고, 엄마는 빛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계시고 엄마 연세가 올해 62세 이시고....

아빠 사업 잘되실동안 열심히 국민연금 내셔서,  올해부터 15만원씩 매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총 채무가 - 카드빛 2100만원 + 신용대출빛 900만원

                      자동차 담보대출 사채 750 만원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엄마는 재산도 하나도 없으시고, 일도 안하시고, 여태 몸도 불편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2, 누가 그러던데,  파산신고 할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두달정도 전부터 매매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던데, 그럼 자동차 담보대출 비용을 값아서 매매를 하고 두달 뒤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이 사채 역시 안값고 파산신고할때 포함시켜도 되나요???

3.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금액도,,,, 파산신고가 되고나면 영영 못받으시는건가요????     아님, 이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4. 카드사에 엄마 연락처가 기제가 안되어 있어서,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있는 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연체한지3개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엄마랑 같이 살고있지만, 전세 명의는 울 신랑 명의입니다)

5.  다음주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할때, 울 부부만 할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카드사에서 찾아오는 것을 막기위해 엄마는 나중에 전입신고 시켜드릴려고 합니다. 그럼,,,,,카드사에서 엄마 주민등록을 말소신청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산신고   는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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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럴경우 엄마는 재산도 하나도 없으시고, 일도 안하시고, 여태 몸도 불편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 현재 어머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 보이므로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어머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100%까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누가 그러던데,  파산신고 할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두달정도 전부터 매매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던데, 그럼 자동차 담보대출 비용을 값아서 매매를 하고 두달 뒤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이 사채 역시 안값고 파산신고할때 포함시켜도 되나요???

--> 자동차를 처분하셔서 사채를 일부 변제를 하셔야 되며, 그러고도 남는 채무가 있다면 파산면책 채권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금액도,,,, 파산신고가 되고나면 영영 못받으시는건가요????     아님, 이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파산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카드사에 엄마 연락처가 기제가 안되어 있어서,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있는 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연체한지3개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엄마랑 같이 살고있지만, 전세 명의는 울 신랑 명의입니다)

--> 보통 3개월 연체 전후로 압류가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아닌 님께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5.  다음주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할때, 울 부부만 할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카드사에서 찾아오는 것을 막기위해 엄마는 나중에 전입신고 시켜드릴려고 합니다. 그럼,,,,,카드사에서 엄마 주민등록을 말소신청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산신고는 가능한가요???

--> 파산신청 하시려면 말소된 것을 살리신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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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용도 안좋고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아서 작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서류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아버지께서는 암수술후 건강상태가 안좋으셔서 무직으로 계시고 만 59세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는 가끔 왕래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뭔가 잘못알고 있으시는게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카드빚과 캐피탈같은 곳 등의 빚을 합쳐 약 15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강도 안좋고 직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파산신고가 쉽게 될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능한한 빚을 조금더 낸후 파산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아버지 말씀대로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그 빚은 결국 가족들 모두의 몫이 될거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이말까지 드렸습니다. 행여나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 가족모두가 불행해 질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파산신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살날도 얼마 안남았고 내가 죽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포기각서만 적으면 너희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마라" 고 완강하게 변론하시는데 난처할 따름입니다.

이와관련된 법률에 관해 박식하시거나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은 꼭 답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안하려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런 걱정거리를 그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이해안가는 집안이란것 저도 잘압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답변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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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 후 기각이 된다고 해서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로 아버님께서 채무를 떠안고 가시다 돌아가신다고 하면,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개인파산 기각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님께서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아버님을 생전에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아버님께는 1500만원의 채무도 감당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하며, 아버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10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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