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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파산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파산절차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2.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5~6개월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법원이 인터넷 등으로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 화의절차 등 다른 법률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1. 파산자에게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50여개의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은 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파산자에게 사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00여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은 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민간자격의 공인(자격기본법,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파산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면책확정결정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서 받은 회수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6. 동시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재산으로 파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등은 매각하고, 보험은 해약하여야 동시폐지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야 하므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에 채무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여야 하는 점에서 파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    장래 퇴직금, 보험 해약금, 부동산, 차량,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면 동시폐지,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퇴직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합니다.  또한 면책신청이 있어도 면책결정을 늦추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거나 일부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장래의 소득으로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면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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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
    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
    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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