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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연동제에 대한 문제점기준과 방향

 


부동산 분양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연동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공분양에 대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주변 시세의 75%~85%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세연동제에 대한 정책 자체는 청약저축을 가진 일반분양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서울시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장지지구 분양가공개시점과 함께 발표되면서 특별분양 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무시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강제 이주되는 철거민들 에게는 기존에 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분양가책정과정 자체가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어떠한 문제점과 모순이 있는지 알아보자.

 

1.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별분양은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공익사업을 진행데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택지지구아파트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 맞게 그 동안 서울시 평균 분양가와는 다르게 원가 개념
으로 공급되어 왔고 그러므로서 협의보상이라고는 하지만 강제 수용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잠재우는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점은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은평뉴타운으로 촉발된 서울시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급기야 주택분양가격 결정방안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시세연동제라는 분양가 결정 방안을 내놓았고 여기에 원주민 및 철거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일반 청약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특별분양 대상자들까지 억지로 끼워 맞추려하고 있다. 아무런 희생없이 청약통장만 있음 자유롭게 청약을 하는 일반청약자와는 다르게 사유재산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철거민들의 입장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철거민을 생산해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입안이 된 후 보상까지 정형화된 기간이 없는데 아래 윗동네 사이에도 동일한 시기에 입안이 되었다고 해도 사업별로 구간별로 진행시키는내부 사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7,8개월에서 길게는 3,4년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보상협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사정으로 인해서 같은 철거민이라고 해도 보상을 받는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분양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특별분양가도 해마다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때 특별분양대상자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이처럼 사전에 고지도 없이 분양가 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분양가의 차이는 이미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을 받아 철거민으로써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별분양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2.주택가격안정위한 취지와 역행하는 정책.

 인근시세연동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분양원가 보다는 최근 오른 주변시세를 반영하게 되며 거품이 포함된 시세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원가는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처음 시세연동제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취지와는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또한 특별분양대상자가 들어갈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는 60%이상이 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리게 되는데 1.02 정책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장기전세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은 전량 철거민에게 공급하게 되었는데, 시세연동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지구가 1300만원이상으로 분양될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에 분양한 상암4단지의 730만원 보다 2배정도의 분양가가 형성하면서 이모든 부담을 철거민이 안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를 안정시기위한 서울시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약자인 철거민을 강제로 내모는 식이 된것은 자명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3.고분양가에 대한 논란
시세연동제가 철거민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서울시는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분양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세연동제 정책이후 처음으로 적용이 될 공공택지 지구가 바로 장지지구 이기 때문이다.


시세연동제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공공 아파트의 분양 값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5% 수준으로, 25.7평 이상 공공 아파트는 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이전에 2005년 3월 판교를 시작으로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등으로 고분양가의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은평뉴타운의 고분양 논란으로 인해 급기야 분양방식을 전화하면서 까지분양을 연기하였고,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위해 내논 1.02 정책이 시세연동제로 인해 택지지구가 과거 선례에 비해 급격히 분양가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이는 서울시가 지난 은평 뉴타운에 이어 고분양가의 과오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연동제란 정책의 철거민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과거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일 뿐 인 것이고,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4.현실성 없는 분양가격

철거민이 들어가게 되는 택지개발 지구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이다. 조성되는 지역은 보통 50~60% 임대비율이 들어가게 되고 특별분양 대상자가 30%정도 나머지는 원주민 물량 정도로 채워지는데 이런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을 토대로 시세연동제를 적용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취지와 맞을까? 더군다나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분양가격이 5억~6억씩 한다면 말이다. 이는 단순이 높은 분양가격을 떠나서 실제 입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일 것이다.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취지를 벋어나는 셈이 되고 만다.

 

철거민 등이 들어가게 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아파트 몇 동 짓고 끝나는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수천세대의 주거단지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완공 시점은 제각각 다르기 마련이다. 현재 이주대책 수단으로 주어지는 특별분양 대상자의 입주 프로세스 상 희망 지구의 접수시점은 일시적이지만 입주시점은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선례로 상암1지구의 경우는 초기입주를 2003년도에 시작하여 마지막인 4단지는 2006년 4월에야 모든 분양을 마감했다. 입주시점이 다른 만큼 분양가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초기 입주단지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당 600만 원 정도로 분양하였는데 마지막에 입주한 단지의 경우 750만 원 정도에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서 초기입주자와 150만 원 정도의 분양가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점에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차등적용 되어 그동안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던 SH공사였다. 하지만 여기에 시세 연동제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분양가의 유동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얼마 전 기사가 나왔었던 내용처럼 협의보상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만 시세연동제를 예외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연동제를 적용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었지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지구접수에 특성상 해당되는 지역과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지구접수의 프로세스(과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설령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입주권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인 구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행정 계획에 마비가 올 것이다.


5.각지구별 분양가의 큰 차이

시세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각 지구별 분양가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는데있어 주변시세의 영향을 받는 분양가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기지구에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분양을 포기해야하는 상항이나오거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만한 지구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 "철거민등에 관한 특별공급규칙"에 의거하면 특별공급대상자로서 입주권이 보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효 기간 안에 지구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지구를 오랜 동안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물론 지구변경이라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 낙첨되게 되면 최초접수지구로 입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지구접수시효를 연장하거나 지구변경의 우선권을 최초접수자에게 두어야 한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분양정책으로는 정확한 분양가를 알 수 없는 시기에서의 지구접수는 큰 의미가 없다.
(참고로 지구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지구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행정편의주의의 다수 피해자 발생.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려 하기에 철거민들이 이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만약 시세연동제가 실시되어 철거민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가 급격히 늘게 된다면 분양가 부담 능력이 없는 철거민들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이를 반대하여 자신의 집이 수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철거민에게는 원가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에 맞춰 준비해오던 철거민들은 갑작스런 부담 증가로 분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된다. 정책변화로 인한 변화사항으로 간주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이를 포기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으로 또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7.거품시세를 기준으로하는 분양가 책정

참여정부 출범이후 부터 꾸준히 상승해온 집값이 지난 인천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절정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조차 거품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품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분양가 역시 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거품을 빼는데 주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거품을 조장한다면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서울시(sh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의 분양원가, 혹은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시세연동제가실시되어 분양가와 조성원가가 큰 차이가 날 경우 이를 적정하다 판단할 것인가? 이를 적정하다 판단한다면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이며 분양가심의워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

당초 시세연동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11.15대책이후 공급확대와 분양가 하락으로 정책방향이 변한 시점과 은평뉴타운 사태 이후 서울시의 고분양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시세연동제를 실시하여 서울시의 고분양 논란을 없애고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방향에 편승하기 위함이 당초 취지였다.
일반분양에게 적용이 된다면 시세연동제는 상당히 매력있는 분양가 인하 방안이다.
당초 서울시의 발표에서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세연동제를 실시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소수인 철거민들이 이의 피해를 볼 우려가 발생하였다.
당초 시세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철거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발표를 한 것이다.


이후 미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철거민들이 이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서울시는 시세연동제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이 두번이나 연기가 되었고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철거민을 타킷으로 수립한 정책이 아니고 분양가 인하 방침으로 수립한 정책이 철거민에게 부작용이 된다면 이는 분명 수정되어야 한다.
과거 선례에서 알 수 있듯 정책의 영향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철거민의 요구를 수용하며 시세연동제에 대해 재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시세연동제의 본 취지에 맞는 대상적용이 시급하며 철거가옥주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죽이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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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옥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part 1. 철거가옥 투자분석 “나무보다 숲을 먼저보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9월이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구매에 나서게 되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은 대선에서 부동산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청약 대기자들도 집 구매를 늦추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9월이후 청약 탈락자와 유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질수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함을 예견이라도 하듯 최근 철거가옥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의 불안함과 대선이후 부동산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한 특별분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이후 철거가옥시장에서 정품에 대한 공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철거가옥시장은 겨울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

기존의 형성된 수요층에 비해 공급불균형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근에는 연초가 지나면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안정화 되고 가격도 차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철거가옥시세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보라

‘나무보다 숲을 먼저보라’ 부동산 투자의 가장기본이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분양에도 분명 투자가치를 먼저 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투자가치란 향후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 결과 아파트 분양시 고려하는 외부조건으로 '투자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에 계획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버블세분지역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있다. 강남권으로는 세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내곡지구가 있으면 상암지구도 강남을 버금가는 택지개발지구이다.

이들 지역은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 향후 20~30년 뒤의 인구유입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잡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이 풍부하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학교시설이 들어가고 녹지율 또한 민간건설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편리성과 쾌적함을 모두 갖추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들이 단순히 배드타운으로만 그치는 오명을 벗기위해 주거시설과 연계된 첨단 산업시설과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상암지구의 DMC(디지탈 미디어 시티)아시아 최대규모의 영상단지와 장지지구의 문정종합유통단지, 발산지구의 마곡지구등등 실수요적인 면과 인구유익으로인한 가치상승은 숫자로 환산할수 없는 큰 내재가치를 갖고 있어 향후 주변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로써 자질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총 가용될 수 있는 투자금액을 4억5천만원(입주권+분양대금)으로 할때 택지개발지구의 주변의 시세는 현재시세로만 보아도 2 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설사 비인기지구인 신내, 도봉지구같은 곳(실제 특별분양분의 비율적으로 적다)을 간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액에 대한 안전마진이론을 충분이 지켜갈수 있기 때문에 비인기 지구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가치상승기간이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택지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는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 적으로 보면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용금액에 대한 안전마진이론을 충분히 고수할 수 있으며 우량지구가 비율적으로 높은 점과 체계적인 지구접수 전략이 바탕이 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수 있다.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는 전매제한을 고려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5년~7년정도가 소요된다.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상 향후의 미래가치와 인구유입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피부에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분당신도시의 경우 10여년 정도 걸렸다. 그러나 서울시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강남과 인접한 위치의 입지와 강남권과의 교통편이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기간이 단축되어 향후 투자가치면에는 2기신도시와 경기권의 택지개발지구와는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tip!상암지구의 개발초기에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않좋은 인식과 강북이라는 위치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설계와 주거지역과 첨단 산업시설을 조화롭게 개발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5년정도가 소요되었다.

현재는 강남에 버금가는 최고의 프리미엄으로 주변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철거가옥투자는 변화하는 주택 시장에서 틈새시장으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 과정과 투자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투자는 “단순히 내집마련을 싸게 들어가는 방법” 으로밖에 볼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똘똘한 집을 한 채갖는 것이 중요한 때이니 만큼 단기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한 단계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믿을 만한 회사를 선정하라. 이 삼박자를 잘 갖추고 시작한다면 특별분양을 통한 강남권 입성은 단지 생각이 아닌 현실로 이룰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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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발생 과정

서울시 25개 구 내에서 진행되느 공영사업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영주차장, 공원조성 등 )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가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는 강남 쪽 보다는 강북 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업 범위 자체는 서울시 25개구 내에서 공영사업에 철거되는 대상 가옥입니다.


택지지구 아파트란?

쉽게 말해 택지지구 아파트란 서울시에서 그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나 국공유지 등에 규제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 서민들에 주거 안정 도모와 공원등의 편의시설,각종연구 센터등 새로운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는것을 말합니다.

택지 조성에 흔한 예로 들자면 크게는 분당,일산 ,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가 이에 해당하며 작게는 서울시내 개포동 ,목동,상암, 고덕 잠실도 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열릴 택지지구는 2기 신도시라 불리는 판교, 하남 풍산지구 ,파주 교하지구 ,김포 장기지구등과 서울 시 내에 있는 세곡, 우면 ,상암2....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왜 택지지구 아파트를 선호하는가?

이런택지지구의 장점은 최초 공사를 시작학 때부터 도로 ,학교,공원,상가등 사업 섹터를 나누어 조성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 깨끗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지게 되어 시게적인 측면이나 주거 만족도 측면에서 월등이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로인해 신흥부촌이 형성되기도 하며 우수한 학군이 형성됩니다.

택지지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컬럼 특별분양 어떤게 다른가?(투자 포인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 강제 수용으로 인해 보상 개념으로 발생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sh공사 측에서 조성원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또한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sh측에서 분양하는 택지지구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평당700~8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서울시내 일반 분양가에 비한다면 분양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2006년 4월 기준)

또 택지지구 아파트의 공통점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용적율 적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파트를15층 이하로 짓고 동과 동간격이 멀어 동과 동 사이에 주민 편의시설이나 휴식 공간 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물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특별분양으로 들어가는 성울시내 택지조성지구의 단점은 아파트 자체가 국민 임대 주택이라는 잠입니다. 전량 임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구들이 약 50% 정도의 대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메이져 브랜드라 불리는 아이파크, 레미안 ,자이 등의 아파트 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수가 있습니다.


특별분양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20세 이상,철거가옥 이외에 무주택자
택지지구 아파트에 25평과 33평 발생기준

매입한 철거가옥의 유/무 허가 에 관계없이 12.1평 이상이면 33평 입주권이 12.1평 미만이면 25평 입주권이 발생해야 한다.


철거가옥 매입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1.입주 자격만 매입하는 경우

2.입주 자격과 토지 및 건물 보상비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취득하는 경우




* 둘 중 어느것을 선택하든 소유권은 투자자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철거 시에는 토지 보상금,건물에 대한 보상금 , 택지지구 입주권이 나오게 된다.




-입주권만 매입하는 경우-

말그대로 토지 변상금과 건물에 대한 변상금을 제외한 입주 자격만 취득하는 것이다.

소유 주택에 대한 보상이 나오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 앞으로 이주자격과 토지 변상금 건물 변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입주권 자격만 매입했을 경우에는 입주권을 제외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방식이다.입주권만 매입하는 경우는 초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입주권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전체를 매입하는 경우-

이 경우 입주 자격과 철거시 나오는 변상금에 대해 모두 취득하는 방법이다.

단점이라고 하면 입주자격만 매입했을 때 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보상금 가격이 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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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00동 공원조성 계획

총매가 1억3천만

입주권가 1억1천만

건물 및 토지 보상 책정가 2천만

보상시점 2006년 하반기

현재 지형도면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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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경우를 보면 건물 및 토지 보상 책정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 시 보상으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확정해 주는 금액으로 보통 최소 금액으로 책정하게 된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흔히 업계에서는 “통 물건”이라 불리는데 통 물건의 장점은 보상금 부분에 유동이 있어 상대적으로 입주권 자격을 싸게 매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계획 진행과정


도시계획 입안 -도시계획 결정 - 지형도면 작성 - 측량 - 사업 시행을 위한 인가공람

- 사업 시행을 위한 인가고시 - 감정평가 - 보상 -철거


입안 이라고 하면 사업 계획안을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안 이후에는 입안 시 세우진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ㅡ위원회를 통해 사업 형평성 유무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유/무에 대한 결정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에 들어간다. 지형도면 작성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측량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마지막 사업을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공람 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흔히 “인가 공람” 이라 한다.
이 단계 이전 까지가 합법적으로 철거 가옥 매입을 통해 택지지구 입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에 모든 내용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 특별분양에 대한 기본개요 참조) 내용을 모투 풀어놓은 것이며 특별분양에 대한 모든 법적 근거는 특별공급 규칙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특별분양에서 첫 번째 중용한 점은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세곡 ,우면의 당첨이 아닌 입주권 발생에 우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매입한 철거 예정 가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수용되어 언제쯤 철거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고 입주권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현 상황에 맞는 지구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지구접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입주권 발생 후에는 투자자의 운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접수 전략, 지구 변경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철거가옥 매입시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선택 할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물에 질을 분명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일하면서 “싼 물건은 분명 그 이유가 있다”는 현실을 보게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비싼 가격에 가옥을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격보단 합리적인 가옥을 매입, 안전성에 비중을 두라고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철거가옥 투자...

정확히 알고 진행한다면 분명 내집마련의 좋은 수단이자 재태크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상 범위 내에 수용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가옥 등에 가옥매입은 각별히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투자 전 충분한 사전지식 습득과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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