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해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노후대비 자금으로는 몇억원이 필요하다, 미래에 받을 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등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직장인은 자녀 사교육비에 투자하느라 저축은 거의 없고, 그나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퇴직금도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해 버린 경우가 많다.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12월 도입한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의 은퇴 후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대다수 선진국 사례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단계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퇴직연금이 가진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물론 기업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 중 45%가 노후를 대비한 자금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한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퇴직연금은 보다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에 비해 의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급권 보장`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 도산시 근로자는 직장도 잃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사외 적립을 통해 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이 노사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취약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공적인 인간관계(人間關係) 10계명  (0) 2007.08.09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  (0) 2007.08.09
돈이되는 보험 재테크  (0) 2007.08.05
퇴직 후 자산운용 유의점  (0) 2007.08.05
은퇴설계 기본지침  (0) 2007.08.05
반응형

1. 퇴직연금제의 도입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의 퇴직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난 2000년부터 노동부에서는 노후복지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연금제도도입을 추진,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 퇴직연금제의 도입형태


  1)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

    현행의 법정퇴직금과 가치가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BD형 퇴직연금제도와 종업원이 모든 운용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료: 삼성금융연구소(2001)를 참고하여 작성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갹출형(DC형)

갹출금

변동가능

확정

갹출의 주체

기업주

기업주 또는

기업주/근로자 공동

기금운용책임(위험부담)

기업

근로자

기업부담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고정

연금급여

확정

기금운용실적에 비례

연금 이관성

복잡

용이

규제 및 감독

많이 요구됨

많이 요구되지 않음

선호계층

연공서열급여 체계하의

장기근속자

연봉계약자 및 단기근속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급여수준의 보장이 확실하고 연금기금의 운용리스크를 근로자들이 두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B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주는 기금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갹출금 부담 이외의 추가적 책임이 없는 DC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개인퇴직계(IRA)의 도입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급부형 이외에 확정갹출형과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통산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변경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확대적용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5인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금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이상 100/100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4.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를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으나,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연금액을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예: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 재정건전성확보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역 등에 관한 사항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하였다.

      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매년 1회 이상 적집금액 및 운용수익을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⑨ 수급권리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 ․ 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감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형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② 부담금의 납부에 한한 사항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 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아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집금 운용방법이 제시 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⑤ 중도인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⑥ 기  타 :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2) 업무의 수행(위탁)


    (1) 운용관리업무(사무관리업무)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운용관리 업무내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확정급여형의 한함)

◈ 적집금 운용결과의 기록 ․ 보관 ․ 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다.

  (2)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 업무내역〉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금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


  3)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정하게 관리 ․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 ․ 물적요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운용관리는 보험 ․ 은행 ․ 자상운용사 ․ 증권사 등이, 자산관리(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는 보험사, 신탁업자 등


  4) 적집금의 운용

    자산관리업무 및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확정기여형되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투자대상 설정,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설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 기준에 따를 것



5.퇴직연금 운용구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①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 그 운용 수익구조가 가기 다른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금한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자기책임 아래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운용하고

    ③근로자 본인이 퇴직 시 운용수익 포함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②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③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여 된다.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 연금은 가입가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금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등 세제지원방안이 검토중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