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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명의의 카드대출로 장인장모님과 보증인인 집사람이 모두 개인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제명의로 되있는 부동산은 공동명의의 땅 조금이구요 전세살구요 ..

집사람은 아무것도 없구요. 카드사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몇번 돈을내주었는데 처가집에서 이제는 갚아나갈 능력이 되질 않아 개인파산신청을 생각 하구있어요.

세명모두 신청 후 집사람과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파산신청에도 돈이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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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인, 장모님과 배우자분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서 채무를 털어버리심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가족분들께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님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으며,

 

파산신청 당사자인 장인, 장모님과 배우자분께서도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1인당 80-90만원정도의

 

수임료(법원실비 별도)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파산신청 시 님의 재산과 소득 정도도 어느정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알아야 파산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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