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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시 자격상실되는 직업 -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 )

2. 변호사 ( 변호사법 제5조 제6호에 의거 필수적 면허취소 )

3. 법무사 ( 법무사법 제6조 제2호에 의거 )

4) 공증인 ( 공증인법 제13조 제2호에 의거 당연면직 )

5)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에 의거 )

6)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

7) 세무사 ( 세무사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

8) 변리사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

9) 건축사 ( 건축사법 제9조 제2호에 의거 )

10)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필수적 면허취소 )

약사 ( 약사법 제4조에 의거 필수적 면허 취소 )

11) 신탁법이 정하는 수탁자 (신탁법 제10조에 의거 )

12) 증권거래소의 임원이나 주권상장법인의 상근감사(증권거래법 제80조 제3호, 제191조의 12 제1항 제2호에 의거 )

13)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 ( 상법상 퇴사원인 )

14) 주식회사 이사

    多)긍정설-민법690조 위임규정 준용하여 당연퇴직.

    少)부정설-상법상 규정없고 이사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임.  

15.교사 - 사립학교 교사 포함(사립학교법 제52조)

 

 

 

-상세안내 -



파산선고시 자격상실되는 직업 (가나다순)

1. 가맹사업거래상담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회사의 임원

3.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관련)

4. 건설폐기물처리회사의 임원

5. 건축사

6. 경륜,경정의 선수 및 심판

7. 경매사

8.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특수 경비원

9. 경비회사의 임원

10.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관련)

11. 경찰공무원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13. 공무원

14. 공익법인의 임원

15. 공인노무사

16. 공인인증기관의 임원

17.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18. 공인회계사

19. 공증인

20. 관세사

21. 교통안전공단의 임원

22. 교통안전관리자

23. 국가정보원직원

2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25.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2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

27. 귀속재산의 매수인

28. 금융감독기구의 임명직 위원

29. 금융기관의 임원

30.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31.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32. 기술사

3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35. 뉴스통신사업의 편집인

36. 담배소매업자

37. 대기오염 확인검사대행자

38. 대한적십자사의 임원

39.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40. 도매업무를 하는 법인의 임원

41. 도선사

42.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합의 임원

44. 매매사(농수산물도매시장)

45. 문화재 수리기술자

46. 방사선취급감독자

4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4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49. 방송편성책임자

50. 법무사

51.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2. 변리사

53. 변호사

54.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5. 보건교육사

56. 보험설계사

57. 보험회사의 임원

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59.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60. 부산교통공단의 임원

61. 사설항로표식의 관리자

62. 사회복지사

63.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6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65.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66.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67. 새마을금고의 임원

68. 선물업자의 임원

69. 선박운항관리자

70.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

71.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

72. 세무사

73. 소방시설관리사

74. 소음?진동 검사대행자

7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7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77. 수의사

78.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의 임원

79.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및 직원

80.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

81. 신탁회사의 임원

82. 싸움소주인

83. 야생 동ㆍ식물보호원

84. 약사 및 한약사

85. 어업관리사

86.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87. 에너지이용관리공단의 임원

88.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ㆍ조합의 임원

8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집인

9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

91. 염업조합의 임원

92.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임원

93. 원자로조종감독자

94. 원자로조종사

9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96. 유네스코의 위원

97. 응급구조사

98. 의료기사

99. 의료인

10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10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02. 재외동포재단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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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별 뾰족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방바닥에 배를 깔고 TV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그렇게 TV를 보다보면, 최근 부쩍 많아진 ‘웰빙’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게 된다.

좋은 음식을 먹고, 크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대조되는 모습에 채널을 돌리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기 위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곤 한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 당부하고 싶은 2가지가 있다.

1. 지출관리가 우선이다(근검절약)
 
한 때 세계헤비급챔피언으로 이름을 떨쳤던 ‘마이크 타이슨’은 3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수백만달러짜리 맨션과 보석, 심지어는 벵골 호랑이까지 사들이면서 돈을 물 쓰듯이 써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

또 필자가 상담한 고객 중에는 부부가 함께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2000만원을 매월 벌어들이면서도 전혀 저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 어렵게 한푼 두푼을 모으면서 70대에 수억원을 사회나 대학에 기부하는 사례도 우리는 간혹 접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입관리’보다는 ‘지출관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들은 많이 벌면 부자가 되고 적게 벌면 가난해진다는 간단한 2분법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씀씀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조선시대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 선생’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 어느 마을의 부자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인사를 나눈 집주인의 관상이 거지상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며칠을 더 묵었다고 한다.
며칠 동안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 전날 밤에 뒷간(화장실)에서 집주인이 더럽고 냄새나는 뒷간 내에 쌓아둔 뒷처리용(휴지대용?) ‘볏짚’에 남아있는 낟알을 떼어내 입에 넣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
사주팔자나 관상보다도 그 사람의 생활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당장 새어나가는 돈이 있는지, 형편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2. 직업에 충실하자
 
재테크라는 말이 유행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장생활은 대충하고 컴퓨터 화면으로는 재테크사이트나 보고 있고, 자기계발보다는 주중이나 주말에 재테크 강연장만 쫓아다닌다면, 기본이 흔들리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테크 전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우선 요소 중에 하나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이는 곧 승진과 함께 급여인상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모습이다.
결국 내 직장에 충실해야만 추가적인 재테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도 직장인이고 재테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직접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직장에서 켜놓고 하루 종일 직장동료의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기 보다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직장 얻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장생활을 폄하(貶下)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월200만원을 벌려면 연4%하에서 6억원의 현금자산이 필요하다.
즉, 본인이 월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금융자산 6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 6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쟁력을 갖춰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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