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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2006.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올 연말까지만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중고차,골프회원권 등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1%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

종 전개 정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종 전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금융기관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신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신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종 전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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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재테크 관련 제도


효과적인 재테크를 하려면 안쓰고 안먹는 등 절약하는 것 말고도 정보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재테크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막고, 아니면 새로운 재테크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벌써 9월도 다가고 올해도 다 간다는 느낌에 마음이 왠지 조급해지는 때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테크 시장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이라서 가입을 서두르길 권하던 적금 상품이 판매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판매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세금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급여생활자들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할 계획
이였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06년 말까지 판매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단, 가입자격은 좀 달라집니다. 좀 더 강화됩니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신의 소유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자격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까지만 가입
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 과세

서민금고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타금의 세율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고, 농어촌 특별세 1.5% 만 부과되지만, 2004년에는 이자소득세를 5% 부과하므로 농특세를 포함하게되면 총 6%를 과세하게됩니다. 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
세율과 마찬가지로 10.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신협은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기금을 조성, 예금을 보장 할 예정입니다. 단위 수협의 경우 올해 1월 1일 부터 이미 제외되었
습니다. 상호보조 성격을 가진 조합은 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적보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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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의 도입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의 퇴직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난 2000년부터 노동부에서는 노후복지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연금제도도입을 추진,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 퇴직연금제의 도입형태


  1)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

    현행의 법정퇴직금과 가치가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BD형 퇴직연금제도와 종업원이 모든 운용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료: 삼성금융연구소(2001)를 참고하여 작성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갹출형(DC형)

갹출금

변동가능

확정

갹출의 주체

기업주

기업주 또는

기업주/근로자 공동

기금운용책임(위험부담)

기업

근로자

기업부담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고정

연금급여

확정

기금운용실적에 비례

연금 이관성

복잡

용이

규제 및 감독

많이 요구됨

많이 요구되지 않음

선호계층

연공서열급여 체계하의

장기근속자

연봉계약자 및 단기근속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급여수준의 보장이 확실하고 연금기금의 운용리스크를 근로자들이 두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B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주는 기금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갹출금 부담 이외의 추가적 책임이 없는 DC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개인퇴직계(IRA)의 도입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급부형 이외에 확정갹출형과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통산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변경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확대적용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5인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금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이상 100/100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4.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를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으나,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연금액을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예: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 재정건전성확보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역 등에 관한 사항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하였다.

      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매년 1회 이상 적집금액 및 운용수익을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⑨ 수급권리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 ․ 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감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형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② 부담금의 납부에 한한 사항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 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아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집금 운용방법이 제시 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⑤ 중도인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⑥ 기  타 :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2) 업무의 수행(위탁)


    (1) 운용관리업무(사무관리업무)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운용관리 업무내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확정급여형의 한함)

◈ 적집금 운용결과의 기록 ․ 보관 ․ 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다.

  (2)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 업무내역〉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금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


  3)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정하게 관리 ․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 ․ 물적요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운용관리는 보험 ․ 은행 ․ 자상운용사 ․ 증권사 등이, 자산관리(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는 보험사, 신탁업자 등


  4) 적집금의 운용

    자산관리업무 및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확정기여형되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투자대상 설정,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설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 기준에 따를 것



5.퇴직연금 운용구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①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 그 운용 수익구조가 가기 다른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금한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자기책임 아래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운용하고

    ③근로자 본인이 퇴직 시 운용수익 포함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②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③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여 된다.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 연금은 가입가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금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등 세제지원방안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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