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정도의 단기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
1년이상 3년미만 매월 일정금액을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정기적금, 상호부금
3년이상의 장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

*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려면 - 자유적립식 적부금

1년정도 단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면 푼돈이라 할지라도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상품은 수시로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적금이나 부금상품으로 만기 1년정도의 자유적립식 상품 한두 가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번 입금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입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 1년이상 3년미만 - 정기적금, 상호부금

특정목적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 1년이상 3년미만으로 만기를 정하고 저축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하는 것 보다는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적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적립하는 상품으로는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이 있습니다. 은행의 적립식 상품은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특판적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만기는 6개월에서 3년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목표금액 4,000만원이하이고 만기 1년이상이면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상의 장기간 저축할 때에는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을 먼저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9년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서 기술한 대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상품가입후 확인 사항  (0) 2007.05.11
기간별 예금상품 고르기  (0) 2007.05.11
정기적금의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0) 2007.05.11
제1/ 제2/ 제3 금융권이란?  (0) 2007.05.11
세금우대제도  (0) 2007.05.11
반응형
3년간 12%의 연 이자율로 매월 50만원씩 적금에 불입하기로 했다면 만기에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봅시다.

3년을 개월 수로 보면 3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연 12%를 월 이자율로 바꾸기 위해 12(1년을 월로 나눈다.)로 나누면 1%가 됩니다. 그러면 첫 달의 이자는 50만원 × 1%(월 이자율) = 5천원입니다. 처음 들어간 50만원은 만기인 36개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첫 달의 50만원을 36개월간 맡기는 경우이므로 5천원*36=180,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50만원은 35개월간 유지되고 그 다음은 34개월..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월 불입하는 적금의 이자 발생 횟수는 36 + 35 + 34 + … + 3 + 2 + 1 = 666 이 됩니다. 결국
5천원*666=3,3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하면 1부터 N까지의 합은 N(1+N)/2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식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값을 계산할 때 만든 공식으로 1에다 100을 더하고 2에다 99를 더하고 …100에다 1을 더해 101을 100개를 만들고 2로 나눈다는 계산식에서 나온 값입니다. 아무튼 이 공식대로 하면 위의 계산은 [36 × (1 + 36)] ÷ 2 = 666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적금의 이자는 3백3십3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은행에서 적금에 적용하는 단리 이자 방식이므로 가입할 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수익률 또는 이자 계산은 필수입니다.

복리 이자의 경우에는 단리처럼 50만원에 대한 이자 5천원이 남은 잔여 개월 수만큼 붙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불입한 50만원에 첫 달은 50만원에 대한 이자 5천원이 붙고 두번째 달은 505,000원에 1%인 5,050원 이자가 붙습니다. 3번째 달은 510,050의 1%인 약5,100원이 붙습니다. 결국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셈입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별 예금상품 고르기  (0) 2007.05.11
기간별 적금상품 고르기  (0) 2007.05.11
제1/ 제2/ 제3 금융권이란?  (0) 2007.05.11
세금우대제도  (0) 2007.05.11
금융종합과세제도  (0) 2007.05.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