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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최고 등급인 `MVP스타'가 되려면 점수가 1만점 이상, 예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를 최근 3개월간 연속 이체하면 250점, 공과금 등을 자동 이체하면 50점이 제공된다.
또 요구불 예금의 평균 잔액에 따라 10만원당 8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직업, 이메일, 결혼기념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항목당 5점을 획득할 수 있다.
MVP스타에 선정되면 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시 0.1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해외송금 수수료 및 타행송금.자기앞수표 발생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또 종합건강건진비용 할인,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속 장례용품 지원 등 각종 제휴 및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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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연시에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자 절세 상품 등에 대한 기사가 넘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어져 온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절세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창업하신 분, 그리고 이미 자영업을 수 년이상 영위하고 게신 분들을 위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서부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영세한 사업자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매년 상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 소득세를 줄이려면 동업도 한 방법이다.

명예 퇴직하여 창업하는 분 들 중 적지않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의 주요인은 모자라는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창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업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함.)이라면,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투지기관에서 명예 퇴직한 서씨(41세)는 최근 치킨 전문점을 열었는데, 장부 기장 방법을 몰라 세무사에게 맡기려다 수임 수수료가 예상보다 크자 고민이 되었다.

이처럼 조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비치,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적절하다.

간편 장부란 영세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사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편장부는 서씨처럼 그 해당연도에 창업을 하였거나, 그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7,500만원 ~ 3억원 미만으로서, 음식업을 연 서씨의 경우는 7,500만원에 해당됨.)이어야만 해당 된다. 간편장부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와 사업 손실이 났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꼭 세금 공제 혜택보다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행한 매출액의 1%(2003년까지는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은?

오랫동안 금융계나 교육계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전공을 살려 창업하는 분들은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거나 신문 등에 기고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의 관련 업종이 자신의 본업인 경우에는 그 강의료 등을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 받는 금액의 80%(2003년까지는 75%)를 필요 경비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강의료로 실제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는데, 만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22%(주민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할 수도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

자영업자는 사업에 따른 위험이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큰 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이전코자 한다면, 자산. 수익 가치를 평가해 시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이전하며, 증여세 면세점 이하의 증여일지라도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의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상품에 주목하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그간 상담을 의뢰하여온, 자영업자들이 이런 점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실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100%(최고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이미 불입하고 있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한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성 보험도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일정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 상품으로서 훌륭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지난 해 까지 가입하였다면 7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현재 세율 기준 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된다. 이런 이유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은 연금 수입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은?

지난 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단기 투자 틈새 시장으로서 그간 각광을 받아왔던 주상복합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른바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있는 투기지역의 전면적인 확대로, 보유 기간에 따른 실거래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라든가, 주택의 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폭 인상 등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체 투자 수단의 모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주택 시장 쪽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그릴 때 핵심 되는 사항이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관련 있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다음의 투자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1주택 보유자는 사실 3년 보유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주택, 그리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 P)을 우선 적용 받아 원치 않는 세금 중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모두가 투기 지역에 위치한 경우, 앞서와 같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2주택자로 전환한 뒤에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부터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 ~ 30%)를 받지 못하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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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세 혜택 여부 ]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상품을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먼저 가입
현재 비과세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에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2006년말까지 가입 가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년 이상 예치시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 가능)
- 생계형 저축(만 60세 이상, 3천만원까지 비과세, 예치기간 의무없음)

* 세금우대 가능여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그것도 절약할 수 있지만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격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금액은 이자의 15.4%. 10만원이 이자라면 그 중 1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9,500원만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 많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이고 저축금액의 합이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금융기관 통합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기준 1인당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서는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세금우대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2,000만원씩 나누어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 : 2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2. [ 금리적용방식 ]
확정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또는 신탁형 상품인지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금리 상품은 금리 하락이 예상 될때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신탁 상품은 주식시장등의 상승이 예상될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 확정금리 상품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처음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상품
확정금리 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하는 예금을 통상 회전정기예금이라고 칭합니다.

91일물이나 180일물 CD금리를 각각 3개월, 6개월마다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합니다. 금리가 새롭게 변동할 때마다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단리로 계산되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입니다.

* 신탁상품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 대출등에 투자하는 펀드형 상품으로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운용이 월활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보실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식/채권시장등이 안정화되어 운용 성과가 높을때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 이자율 따져보기 ]
상품가입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만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냐겠지요.
그렇다면 세금혜택이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 금리만 놓고 볼경우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게 만기에 더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따져보고 가입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은행에 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좀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이거나 인터넷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 매월 이자를 받으려면 ]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돈을 예치해두고 발생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을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일정하게 고정된 수입이어야 하므로, 확정금리상품이면서 매월 이자수령이 가능한 은행예금이 적당합니다.

예금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월이자를 적금이나 부금의 적립금으로 저축한다면 월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일치시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5. [ 중도해지금리, 만기후금리 고려 ]
중도해지금리란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만기에 정상적으로 해지할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가입한지 15일이 되지 않아 해지하면 원금만 찾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경과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기에 받는 금리의 절반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부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적립식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에는 각 적립건별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1년인 정기적금을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지했다면, 최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두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 세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만기의 절반정도 지나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기후금리란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6. [ 가입시 필요서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행거래를 처음하면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②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본인의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본인의 도장

도장(인감) 뿐만 아니라 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하기 쉬운 목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장(인감)과 함께 서명을 모두 신고한 후 거래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만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서명으로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 가입할 때 이런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및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에 이체수수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드실 때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의 설정과 기억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노출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또한 실제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거래제한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연속 3번이상 틀리면 당일 중 서비스가 중지 되거나, 은행창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다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신청하고자 할 때
① 신분증 ② 도장(도장이 없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공과금이나 적금의 월부금, 예금의 월이자 수령 등 외부로부터의 정기적입출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이 축적되므로 대출한도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급여의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주거래고객으로 우선 인정되어 종합통장대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좀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사실만으로도 직업과 보수 등이 안정된 직장인으로 인정되어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전월분 공과금영수증이나 자동이체하려는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개설한 통장에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동이체와 자동입출금의 신청으로 인해 해당통장의 거래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이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신청하시고, 발급받고난 직후에 반드시 카드의 뒷면에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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