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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뒤늦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한 재무 설계 없이 단순하게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이들 절세형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겪기 쉽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부분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기(대개 만 55세까지) 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세율 22%, 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추가로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납입,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7만원(세율 19.8%,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이 내년에 이를 해지할 경우 52만8000원의 기타 소득세와 5만2800원의 해지가산세를 합쳐 총 58만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47만원 이외에 생돈 11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동안 납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물어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을 부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고, 가입일 이후 1~5년 사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의 2% 해지가산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추징세액만 제외되고,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는 만기에 연금을 받지 않은 한 부과됨에 유의) 예컨대 가입자가 퇴직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 정지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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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총 22개입니다. 이중 가장 매력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인데요.

장마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참으로 고마운 금융상품입니다. 장마가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된다는 점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위험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 4.5% 확정 금리지만, 세금혜택 등으로 사실상 11%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초고금리 상품입니다.

장마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기준시가 3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고,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마음껏(?)누릴 수 있죠. 또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으며, 저축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서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강연한 재테크 전문가는 ‘장마 100% 활용하는 방법’을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마는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총 불입액이 750만원으로 맞춰 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불입액의 40% 300만원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년간 장마에 넣었다면 총 수익은 최대 1738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1.3% 이자와 맞먹는 고수익 금융상품인 셈이죠.

이렇게 좋은 상품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분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노후대비자금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약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가입 후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 해지가 되지 않아 한 계좌를 최대 5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서 상품 시판이 중단되기 전에 여러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겠죠.

강연자 역시 “내가 가진 장마 계좌는 10개”라며 “소득공제를 받는 샐러리맨들에겐 장마는 재테크의 시작이며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30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며 7년이상의 장기간 납입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꼭 유의해서 한도를 꽉 채우면서까지 무리하게 납입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자금을 우선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마는 전국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최근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면 최대 5.8%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해서 0.1%라도 더 높은 이율을 챙겨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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