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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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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면책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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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면책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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