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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요.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년도 1월에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줍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통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지만 이것을 다시 연말이나 또는 퇴직시에 한꺼번에 정산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하셨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로,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인적,연금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법정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수입·배당수입·부동산수입·사업수입·근로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와 그 배우자, 친족의 생활보장을 인정하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 공제가 해당되며,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의료비공제·장애자공제·근로학생공제·퇴직소득공제와 사회·경제 정책상 인정되는 보험료 공제, 문화정책의 입장에서 인정되는 창작소득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취지는 소득세가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 소득수준과 소득계층 분포에 타당한 과세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회보장적인 관점이나 과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세소득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수를 고려하여 소득세의 누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상의 수단입니다.
소득공제의 순위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들 공제금액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액을 초과하면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에서 초과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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