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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를 막 지난 말단 A가 75만원을 받아먹는데, 저보다 연소득이 높으신 많은 분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어 너무 안타까웠다고나 할까요.

물론 연말 정산이라는 것이 신경만 더 쓴다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니라 실제 소비나 저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몰라서' 다른 방법으로 소비 / 저축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냥 카드 많이 쓰거나 현금 영수증 많이 끊으면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렇게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의 횡포에서 조금이나마 급여 생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저의 케이스를 토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테크 관련 기사나 서적에서는 이상한 숫자와 단어를 들어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데(대부분은 이 대목에서 GG치고 될대로 되라고 나가십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런 말 다 빼고 직관적인(=무식한) 단어로 ㄱㄱㄱ.

어차피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몇 %니 하는 숫자 따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1. 연말 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여 자신이 환급받는 돈에 납득하지 못하고 오열하곤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시는 급여 명세표... C8 더럽게 많이 떼 가네 라고만 투덜대지 마시고(그래도 국민 연금은 정말 캐안습) 항목을 살펴보시면... '갑근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토해내게 만들 수 있는 돈의 리미트는 1년간 낸 갑근세와 주민세의 총합입니다.

즉, 저 금액이 5만원인 사람은 10억원어치 연말 정산 서류를 떼 가도 5만원 이상 못 받아내시는 것이죠~_~

갑근세와 주민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월급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세금도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계산법에 의해-_-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월급 2배로 받는 경우 세금은 수십 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즉, 월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내는 세금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에서 대박(?)을 노리고 계신 분은 급여 명세표를 보시고 저 부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1년동안 다 더해봤는데 10만원도 안 되더라-_- 하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연봉이 오른 후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경우는 2003년 이후 매년 거의 비슷한 액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환급받은 금액은 2003년 5천원-_- 2004년 2만 5천원-_- 2005년 23만원 2006년 75만원(!) 이었습니다.

받아낼 액수를 위해서 우선 내는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야 뭐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거니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 상여금에 주목하라
저도 세법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기 월급여 외의 각종 상여금에는 더욱 많은 갑근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 듯합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

상여금은 아무튼 월급 외에 나오는 모든 명목의 돈-_-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복리후생비, 의료 지원비, 분기 상여금, 연말 상여금 등등 모두 다 들어갑니다.

(단, 퇴직금은 연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업계의 한줄기 광명인 연말 상여(다른 말로 인센티브)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도 무시무시하게 뜯깁니다.

다니고 계신 회사가 월급 외의 다른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면, 연말 정산 대박을 노려봄직 하지요.


3.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별 도움 안 된다
물론 하나도 제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_- 저것만으로 대박을 치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쓴 금액에 비해 공제되는 액수의 비율이 매우 낮을 뿐더러,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얼마까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개인의 연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1~2천만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3천만원 이상 썼다는 건-_- 세금 환급 이전의 소비 행태의 문제니)

즉,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천만원을 내든 10억원을 내든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_~

그래도 역시 이왕 돈을 쓸 거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남는 형태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4. 그럼 뭘 하면 되는데?
이제 본론-_-

결국 우리 근로 소득자가 국세청에게 보디 블로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저축이나 보험 뿐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 저축할 돈이 없어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산다!"라고 하시면 사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_~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에 독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많은 급여를 (부양 가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축 없이 퍽 써 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과감히 한 마디. "그렇게 살면 안돼요!"

문제는 어떤 저축을 하느냐는 겁니다.

별로 다양하지도 않으니 은행에 가시면 아래 상품들을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 월 62만 5천원까지

은행에 가면 적금 상품 중에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혹은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 소유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위 말이 어려우면, 냅다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자기가 맨 위에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_- 물론 자신 명의의 집은 없고 전세나 월세에 살아야겠지요)

7년 이상의 장기 계약만 가능한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요.

('주택 청약 부금/예금' 등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상품들은 아파트 분양 1순위 혜택이 있는 대신, 연말 정산에는 못 써먹습니다 '청약 저축'의 경우는 연말 정산 가능합니다)

그냥 냅다 이걸 넣으시고 연말 정산 시즌에 은행 가서 이 예금에 대한 연말 정산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계액은 월 62만 5천원.

물론 적금 자체는 그 이상 넣으셔도 됩니다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월 62만 5천원을 넣었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7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므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목돈 사용 예정을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던 돈을 다시 국세청에 상납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은 월 25만원까지

작년에 새로 떠오른 듯한 반 연금 개념의 보험 상품.

꽤 오랜 기간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넣기가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만, 가뜩이나 고용 연령도 낮아지는 시국에-_-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하나쯤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0만원이 내 50살의 20만원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우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돈을 여기 안 넣고 50살 때까지 잡고 있어봐야 탁월한 투자 수완이 없다면 그렇게 대단하게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한도는 월 25만원.

장기 주택 마련 저축보다 환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월 625,000원의 절세 효과 = 연금 보험 월 250,000원의 절세 효과

게다가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들면 효과 만점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종신 보험, 생명 보험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도 연말 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단, 1년에 100만원까지.

즉, 이런 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한 달에 8만원을 안 넘게 하는 게 효율적인 재산 운용에 도움이 되겠지요.

보험은 많이 들 필요 없습니다.

비상 시에 도움이 되는 하나면 족하지요.

<위의 저축 상품은 위험 투자를 권장하는 요즘의 재테크에 역행하는 고리타분한 상품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 투자라는 건 당연히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저런 안전빵에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하여 연말 정산을 타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는 연금 저축은 2006년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넣고 있음) 만약 제가 연금 저축도 넣었다면 훨씬 대박쳤을지도?>


5. 혹시 학교 다니시는 분?
근로 소득자 중에서 대학 등을 다니는 사람이 드문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신혼 여행 기간이 기말 고사 기간이라서 2006년 2학기는 다 말아먹었다는 것은 비밀)

자신의 학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등록금 명세서를 꼭 연말 정산 때 제출합시다.

(이거 꽤 큽니다)


6. 내겐 도움 안 되었던 공제 항목들... but
기부금

종교 있으신 분은 활용해 보세요~_~

제가 군대에서 경리 업무 할 때는 간부들이 온갖 종교 단체에서 가짜 기부 영수증(...)을 위조해 와서 제출하곤 했는데, 요즘 세상에서 그러면 큰일납니다. 주의.

의료비

저야 병원에서 큰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만, 이것 역시 큰 돈이 되면 연말 정산 효과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말하자면 병원에 돈을 버린 셈이니 기쁜 환급은 아니겠지요.

단, 회사가 복리 후생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2005년까지는 의료비 지원이 무려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병원비를 대박 지원받게 되면

급여 상승으로 세금 상승 효과(환급금 상승) + 의료비 자체의 연말 정산 환급 효과 + 병원비는 고스란히 돌려받기

라는 3종 신기를 구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리후생 의료비 지원 형태가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바뀌어서 저럴 일은 없지만요

기타 등등

솔직히 전 이 이상은 무슨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_~

적어도 저와 연관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음



결론
결국은 저축 상품을 잘 골라서 꾸준히 적금이나 보험을 박아넣는 것 외의 뚜렷한 해법은 없는 사이비 비법입니다.

사실 그렇게도 안 하고 환급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건 이미 절세가 아니라 탈세-_-의 영역이겠지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신념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개한 저축 /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장땡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굴려서 연말 정산 환급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중 투자 전략 따위는 없는 말단 게임 개발자 A라서-_- 이런 방법으로 연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뚜렷한 투자 신념 없이 그냥 "아무 적금이나" 등으로 저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노하우 같지 않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말 정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_-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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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세제가 개편된다는 소식에 발 빠른 이들은 벌써 경제 계획 수정에 나섰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말 정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제도는 연 단위로 월급자의 세금 납부

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지출의 용도와 기간별로 미리 조절해야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직불(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쓰자
신용카드, 백화점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까지 적용되고 있다면 직불카드

는 올 12월부터 20%로 확대된다.
따라서 자동차나 고가의 전자제품, 가구 구입 등의 목돈 지출의 경우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12월 이후에

직불(체크)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병원, 약국 영수증도 챙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다. 올 12월부터 미용, 성형 수술, 치아 교정은 물론 보약 비용 등

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작게는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지출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소득공제

금액도 쏠쏠해진다. 보통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10만~2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하지 않은 진료나 수술은 12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자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올 해 안에 장기 상품에 가입하자
세금우대저축은 9.5%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내년부터 일인당 가입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따라서

올 해 안에 가입해야 하며, 이왕이면 가족 수만큼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농협, 수협, 신협, 금고의 비과세 금융 상품도 올 해 안에 들자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일인당 가입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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