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반응형
반응형

● 예산의 품의절차

우선 경영관리상의 안건에 대한 문서를 기안자가 작성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묻고 품의서를 사용하여 상사에게 결재를 받은 후 미리 규정되어 있는 일정의 절차를 통하여 실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회사라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경비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결정권자 혼자서는 집행의 결정을 다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합니다. 또한 지출결의서를 통해 그 집행의 결과로 회계처리와 집행금액, 집행일자 그 외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결과를 다시 결재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 작은 회사라 모든 집행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면 굳이 집행 전에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품의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집행품의 방법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각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됩니다.

 

 

∞ 관련 서식 ━━━━━━━━━━━━━━━━━━━━━━━━━━━━━

 

예산사용품의서 ┃구매품의서 지출품의서 자재구입품의서 품의서more

반응형
반응형
주식,금,달러,부동산. 이들 재테크 상품 가운데 올 상반기에 어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

이같은 질문에 대해 그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어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장 덜 까먹었을까"
질문을 제대로 고치고 나니 정확한 답이 나온다.

올 상반기(6월17일 기준,대신증권 자료)중 종합주가지수는 7.44% 하락했다.
간접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7%를 기록했다.
금값(1돈중)은 도매가 기준으로 5.28% 떨어졌다.
아파트 값은 1.45%오르는 데 그쳤다.
은행 정기예금의 6개월 수익률은 1.76%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수익을 낸 투자상품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어떤 재테크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재테크 전문가들은 "재테크 환경이 불안한 때인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라"고 조언한다.
올 하반기 목돈을 맡겨둘 만한 금융상품을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연 3%대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돈을 맡겨두기에 적합한 상품은 MMF(머니마켓펀드),MMDA(수시입출금식 예금),CMA(어음관리계좌) 등이다.
이들 수시입출금식 상품은 단 하루를 맡겨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가입 후 하루만 지나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신종MMF는 연 3.5% 전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 클린MMF의 금리는 연 3.7% 전후다.
MMF는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장부가 방식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게 장점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수시입출금식예금)는 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는 연 0.8~3.3% 수준이다.


<>연 4~5%대
종금사들이 발행하는 발행어음,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상품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지난 6월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후순위채권(2천5백억원 규모)은 판매 첫날 모두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후순위채권은 5년9개월에 걸쳐 연 5.2~5.4%의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단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 5.5~6%대
일부 외국계 은행의 특판예금상품과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볼만 하다.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는 연 5%대 후반~연 6%까지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다.


<>연 7~8%대
은행이 발행한 하이브리드(Hybrid)채권에 투자하면 된다.
1년전 은행들이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에 투자하면 연 6~8.5%의 수익률을 보장 받는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은 상환만기가 없고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일정기간(3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생활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연 9~10%대
두 자리 수의 수익률을 원한다면 카드사가 발행한 채권에 관심을 둘만 하다.
만기가 9개월 정도 남은 채권에 투자하면 연 11%(3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로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며 최저 가입액은 1백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칫하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 15%대
"연말정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청약저축,보장성 보험 등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연말에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은 30만~1백20만원에 이른다"며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감안한다면 최고 수익률은 연 15% 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